평촌신도시 지상주차장설치기준 완화요구
안양시 공동위원회 논의 앞두고 관심 고조
경기도 안양 평촌신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심상업지역 지상주차장 설치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안양 평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상업지역에 짓는 모든 건물은 대지면적에 따라 전체 법정주차대수의 10~22%를 지상(1층)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평촌신도시가 1992년 준공된 시점에 마련돼 일부 변경된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심상업지역 슬럼화 = 평촌집합건물관리단협의회(회장 반상률)와 평촌상가연합회(회장 김희영)는 최근 평촌 신도시의 중심거리(벤처밸리 일원)가 건축물 1층의 과도한 주차장화 및 공지화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양시에 요구했다.
이들 협의회는 “지상부의 과도한 주차장 설치로 야간 가로가 어두워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무엇보다 분당·일산·판교 등에 비해 중심상업지역의 생동감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주자 등 500명의 연명을 받아 중심상업지역 건축물 지상부 주차장 의무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기존 건물의 공유공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시에 제안했다.
반상률 평촌집합건물관리단협의회장은 “도심 야간경관 개선과 우범지대의 축소, 건축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안양시의 세수 증대 등을 위해 중심상업지역 지상부 주차장설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안양의 한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평촌신도시 상업·업무지구가 과도한 지상주차비율로 기형적인 건물구조 때문에 슬럼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취지는 노상 무단주차를 방지하고 여성운전자가 지하주차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요즘은 보행자가 적은 지상주차장이 오히려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 지상주차장이 없는 건물을 짓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지상주차장 강제규정이 자취를 감췄다”며 “평촌도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장차 발생할 재건축 문제 등에 대비해 지상주차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 흐름에 역행 = 실제 분당의 경우 지난 8월 개정된 분당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라 상업지역 내 모든 건물의 지상주차장 설치 기준이 법정주차대수 5%이상으로 정해졌다. 또 출입구 등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정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3%이상으로 완화된다.
특히 현행 평촌신도시 지상주차장 기준은 지난 9월 확정된 안양시건축위원회심의지침에도 배치된다. 이 지침은 ‘지상부 주차는 가능한 억제’하는 것을 심의방향 및 건축지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안양시는 오는 1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포함해 평촌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공감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건물주들이 1층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큰 것 같다”며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받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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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동위원회 논의 앞두고 관심 고조
경기도 안양 평촌신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심상업지역 지상주차장 설치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안양 평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상업지역에 짓는 모든 건물은 대지면적에 따라 전체 법정주차대수의 10~22%를 지상(1층)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평촌신도시가 1992년 준공된 시점에 마련돼 일부 변경된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심상업지역 슬럼화 = 평촌집합건물관리단협의회(회장 반상률)와 평촌상가연합회(회장 김희영)는 최근 평촌 신도시의 중심거리(벤처밸리 일원)가 건축물 1층의 과도한 주차장화 및 공지화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양시에 요구했다.
이들 협의회는 “지상부의 과도한 주차장 설치로 야간 가로가 어두워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무엇보다 분당·일산·판교 등에 비해 중심상업지역의 생동감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주자 등 500명의 연명을 받아 중심상업지역 건축물 지상부 주차장 의무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기존 건물의 공유공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시에 제안했다.
반상률 평촌집합건물관리단협의회장은 “도심 야간경관 개선과 우범지대의 축소, 건축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안양시의 세수 증대 등을 위해 중심상업지역 지상부 주차장설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안양의 한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평촌신도시 상업·업무지구가 과도한 지상주차비율로 기형적인 건물구조 때문에 슬럼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취지는 노상 무단주차를 방지하고 여성운전자가 지하주차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요즘은 보행자가 적은 지상주차장이 오히려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 지상주차장이 없는 건물을 짓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지상주차장 강제규정이 자취를 감췄다”며 “평촌도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장차 발생할 재건축 문제 등에 대비해 지상주차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 흐름에 역행 = 실제 분당의 경우 지난 8월 개정된 분당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라 상업지역 내 모든 건물의 지상주차장 설치 기준이 법정주차대수 5%이상으로 정해졌다. 또 출입구 등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정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3%이상으로 완화된다.
특히 현행 평촌신도시 지상주차장 기준은 지난 9월 확정된 안양시건축위원회심의지침에도 배치된다. 이 지침은 ‘지상부 주차는 가능한 억제’하는 것을 심의방향 및 건축지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안양시는 오는 1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포함해 평촌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공감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건물주들이 1층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큰 것 같다”며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받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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