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손해배상 판결 파문 - 정부책임 논란

금융기관장에 전화로 대우채 매입 강요

지역내일 2001-08-21 (수정 2001-08-22 오후 5:37:19)
서울지방법원의 한국투신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금융기관들은 어느 특정기업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면, 당국의 지시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의 ‘관치금융’으로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등 부실기업 지원에 적극 나섰던 투신권 등 채권단의 행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9년 6월 정부, 투신권에 어떻게 했나=이번 법원 판결의 관전 포인트는 99년 6월에 정부와 금융기관간에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99년 6월 대우그룹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정부는 투신 증권 은행 등 금융기관에 4조원의 대우 담보CP(기업어음)를 매입, 지원에 나서도록 요청했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무너져 가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당시 대우는 대우계열사 유가증권, 부동산 등 10조원 가량의 담보를 제공했다. 담보를 낼테니 CP를 매입해달라는 것이었다.
금융기관들이 대우담보CP 매입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서 매입을 독려했다. 금융기관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반강제적으로 CP 매입을 권유한 것이다.
심지어 정부 관계자는 각 금융기관 사장들 집으로 일일이 전화해 대우 CP를 반드시 매입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투신권은 2조4000억원 정도의 담보CP를 매입했다.
99년 8월 대우그룹은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금융기관에 안긴 대우담보CP는 결국 휴지조작이 됐다.
당시 정부의‘관치금융’을 실제 경험했던 모 투신사 아무게 사장은 “정부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데 저항할 수가 없었다”며 당시를 술회했다.

◇고객보호 책임은 금융기관에게만 있나=이번 법원의 판결은 채권단이 대우지원을 위해 정부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와 채권단 사이의 문제일 뿐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채권단의 상황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채권단의 주장이 전혀 틀린 게 아니다. 대우지원을 위한 정부의 ‘강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한국투신증권 관계자는 20일 “당시 정부는 담보CP 지원 이외에도 단기여신 6개월 연장, 만기도래 회사채 연장 방침을 내렸다”며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주장했다.
법원 역시 대우채와 관련 판결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현대정유와 삼성투신간 싸움에서 삼성투신이 대우를 살리기 위해 대우채를 산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삼성투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부실기업 지원 거부 명목 생긴 투신권=이번 판결로 향후 투신권은 정부의 정책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정부 말만 믿고 부실기업을 지원했다가 손해를 보면 고스란히 손해를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투신권은 부실기업 지원을 놓고 실랑이를 벌여왔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현대유화 등 현대계열사 지원에서 정부와 투신권은 첨예하게 대결했다. 정부는 지원하지 않으면 기업이 죽을 뿐만 아니라 투신사의 손해도 엄청나다는 말로 지원동참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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