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시, 도별로 실시한 불법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에서 459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 이중 3775건에 대해 자격취소·등록취소·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94건은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적발건수는 작년 동기 1471건의 3.1배에 이르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52건, 광주 187건, 부산 161건, 인천 141건, 전북 139건, 충남 119건, 충북 110건, 경남 10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교통부는 "올 들어 주택 경기의 상승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크게 늘었다"며 "중개업소 이용 때 무등록 중개업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중개 수수료를 과다 지불하지 않도록 영수증을 꼭 주고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적발건수는 작년 동기 1471건의 3.1배에 이르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52건, 광주 187건, 부산 161건, 인천 141건, 전북 139건, 충남 119건, 충북 110건, 경남 10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교통부는 "올 들어 주택 경기의 상승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가 크게 늘었다"며 "중개업소 이용 때 무등록 중개업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중개 수수료를 과다 지불하지 않도록 영수증을 꼭 주고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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