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판매 경품규제 서점간 논란

지역내일 2009-11-17 (수정 2009-11-17 오전 9:01:33)
출판사·서점, 경품금지 요구 … 온라인서점 “할인율 유지해야”



중소형 출판사와 동네서점들이 도서정가제 유지와 경품금지를 요구한 가운데 온라인 서점들이 경품규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서점간 다툼이 깊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학회가 주관해 16일 열린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에 따른 도서정가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온라인서점과 오프라인서점이 경품규제 방안을 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서점을 대표해 나온 이창연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은 “30년간 서점을 하면서 최근처럼 동네 서점이 어려운 적은 없었다”며 “이는 모두 온라인서점의 지나친 가격할인 경쟁과 경품제공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성식 예스24 사업본부장은 “도서정가제도 좋고 경품규제도 좋지만 소비자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격을 규제하면 독자들이 책을 통해 행복해지는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서 경품규제 폐지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경품규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다. 도서에는 다른 상품과 달리 정가제가 유지되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도서의 정가를 규정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서점을 중심으로 정가제를 폐지하고 자율경쟁을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까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도서정가제와 경품규제에 대한 범위를 확정해야 하는 단계에 온 것이다.
나기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도서는 특수한 환경의 산업이다. 정부에서 시장경쟁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고,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품규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서점과 오프라인서점의 극명한 의견대립으로 경품규제는 범위산정에서 상당부분 업계간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룡 교보문고 대표는 “기본적으로 도서정가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도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책이 지금까지 얼마나 매력적인 위치를 차지했느냐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지금은 책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중요한 매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관련자 모두 스스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에 앞서 부길만 동원대 교수는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 관련 도서정가제 운영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출판과 유통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되, 지나친 경품규제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주정관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위원장도 “도서정가제에 규정은 책을 정가대로 판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할인율이나 경품제공 등으로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완전정가제가 정착되기 위해 경품을 전면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방청객으로 참석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서점 대표는 “지금의 현실이 이 나라의 서점 문화가 꽃피기를 원하는 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며 “서점에서 팔리지 않는 책을 가까스로 팔아서 얻는 이익은 17% 수준이지만 서점이 없는 도시의 삭막함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서점을 유지하고 있다”며 동네서점의 현실을 토로했다.

부길만 교수는 토론회를 정리하며 “외국의 경우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는 외국 국가는 영어권과 비영어권으로 구분된다”며 “책을 통해 학술이 중요해지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만큼 이를 위한 다양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