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약국·안경·미용실 … 정부 ‘대형만능주의’ 빠져

내년까지 60개업종 대기업에 개방 … 고용불안·양극화 우려

지역내일 2009-11-16 (수정 2009-11-18 오후 3:39:52)
대기업의 문어발 진출로 중소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고용과 부의 양극화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종 업종의 대형화, 영리화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어 곳곳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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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진입규제를 손 보겠다”며 “대형화와 영리화는 소비자들의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도 13일 “올해 공적 독점, 장기간 독점이 지속된 분야의 26개 진입규제를 풀고 올해 말부터 2단계 진입규제 완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동네 가게, 이·미용실, 약국, 개인병원, 개인법률사무소 등에는 청천벽력같은 얘기다. 대형 영리법인이 들어서면 중소형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 고용난과 양극화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0개 과제를 선정해 주택분양보증,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 LNG충전소 운영사업, 주류납세, 병마개 제조 등 26개 부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허용방침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연구용역을 맡겼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인 자동차 렌탈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생활폐기물 수집이나 운반업 △전문자격사 관련 업종인 안경사 이용사 미용사 공인노무사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거나 정부정책의 변화를 초래하는 업종인 산재보험이나 보증보험, 도시가스 소매업 등이 대형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법무부문(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 세무부문(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의학부문(약사)의 진입문턱도 내년 중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용역결과는 한 법인이 법무 회계 세무 등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이종간의 동업’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약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약국을 만들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없앨 방침이다. 대형병원을 보유한 기업 등 대규모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대형약국을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영선 KDI 박사는 “진입규제 완화로 소비자가 쉽고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자와 고용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 슈퍼(SSM)와 같이 ‘대형화’ ‘영리화’는 고용을 줄이면서 소비를 부추겨 고비용구조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선진국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화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공공기관 관계자도 “대형화와 영리화가 기존 일자리를 줄이고 비용을 늘릴 수 있다”며 “특히 미국식 진입규제 완화는 속도를 늦춰 부작용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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