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필수금융상품
박철 (국민은행연구소 연구위원)
신혼부부들은 두 사람 앞에 펼쳐질 미래를 그리며 꿈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신혼의 달콤함과 여유로움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신혼부부의 지상과제는 ‘종자돈’마련이다. 종자돈은 미래에 필요한 목돈마련의 시작이다. 아이가 생기기 이전인 신혼 때가 종자돈을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종자돈은 농사를 짓는 농부의 씨앗 같은 존재다. 씨앗이 잘 자라려면 밭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밭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돈을 불리기 위해 종자돈을 금융상품에 묻어놓는 것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일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금융상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은 금융상품은 토양이 비옥한 밭과도 같다.
혜택 많은 장마저축, 올해 안에 가입해야 비과세
신혼부부의 필수금융상품을 알아보자. 우선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의 금융상품 가입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통합하는 일이다. 결혼은 두 사람이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둘이 하나가 되었으니 금융상품도 합치는 것이 당연하다. 동일한 목적의 금융상품이라면 많아야 관리만 힘들 뿐이다.
두 사람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예(적)금·펀드통장·보험증서 등을 펼쳐 놓고 살리고 더 키울 것과 없애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재설계 과정이 필요하다. 금융상품별로 수익률이나 부가서비스 등을 꼼꼼히 따져서 유리한 상품으로 몰아주는 것이다. 그래야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다.
서로가 챙기지 못한 금융상품도 있을 수 있다. 미혼시절에 도전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상품에도 관심을 돌려보자. 신혼부부의 ‘Must Have’금융상품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이다.
주택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목돈이 들어가는 인생최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장마저축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4%~5% 대이다. 장마저축의 장점은 무엇보다 비과세혜택에 있다.
금융상품의 수익을 갉아먹는 적은 바로 세금이다. 그런데 이 상품은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에 전혀 세금이 붙지 않는다. 더욱이 1년 불입금액의 4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부터 장마저축의 소득공제를 폐지하려고 했던 정부가 직장인들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서 금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2012년까지만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과세 조건인 7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고사하고 그 동안 공제받은 세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러 혜택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가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무설계 바탕 위에서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신혼부부들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가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신혼시절부터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남편보다는 부인의 연금가입에 신경 써야 한다.
부부가 아무리 백년해로 한다고 해도 보통 아내가 남편보다 서너 살 어리고 여성의 수명이 길다 보니 남편은 아내보다 평균 10년 가량 일찍 세상을 뜨게 된다. 연금가입을 통해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를 부인의 홀로서기를 준비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연금보험 가입으로 부부간의 사랑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시간이 돈을 불려주는 ‘복리효과’
보험도 신혼부부에겐 빠뜨릴 수 없는 금융상품이다.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부부가 한살이라도 젊을 때 보장기간을 길게 가입하여 보장플랜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유리하다.
신혼부부는 종자돈은 없지만 ‘시간’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 시간이 돈을 불려주는 ‘복리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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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국민은행연구소 연구위원)
신혼부부들은 두 사람 앞에 펼쳐질 미래를 그리며 꿈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신혼의 달콤함과 여유로움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신혼부부의 지상과제는 ‘종자돈’마련이다. 종자돈은 미래에 필요한 목돈마련의 시작이다. 아이가 생기기 이전인 신혼 때가 종자돈을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종자돈은 농사를 짓는 농부의 씨앗 같은 존재다. 씨앗이 잘 자라려면 밭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밭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돈을 불리기 위해 종자돈을 금융상품에 묻어놓는 것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일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금융상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은 금융상품은 토양이 비옥한 밭과도 같다.
혜택 많은 장마저축, 올해 안에 가입해야 비과세
신혼부부의 필수금융상품을 알아보자. 우선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의 금융상품 가입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통합하는 일이다. 결혼은 두 사람이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둘이 하나가 되었으니 금융상품도 합치는 것이 당연하다. 동일한 목적의 금융상품이라면 많아야 관리만 힘들 뿐이다.
두 사람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예(적)금·펀드통장·보험증서 등을 펼쳐 놓고 살리고 더 키울 것과 없애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재설계 과정이 필요하다. 금융상품별로 수익률이나 부가서비스 등을 꼼꼼히 따져서 유리한 상품으로 몰아주는 것이다. 그래야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다.
서로가 챙기지 못한 금융상품도 있을 수 있다. 미혼시절에 도전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상품에도 관심을 돌려보자. 신혼부부의 ‘Must Have’금융상품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이다.
주택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목돈이 들어가는 인생최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장마저축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4%~5% 대이다. 장마저축의 장점은 무엇보다 비과세혜택에 있다.
금융상품의 수익을 갉아먹는 적은 바로 세금이다. 그런데 이 상품은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에 전혀 세금이 붙지 않는다. 더욱이 1년 불입금액의 4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부터 장마저축의 소득공제를 폐지하려고 했던 정부가 직장인들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서 금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2012년까지만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과세 조건인 7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은 고사하고 그 동안 공제받은 세금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러 혜택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가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무설계 바탕 위에서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신혼부부들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가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신혼시절부터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남편보다는 부인의 연금가입에 신경 써야 한다.
부부가 아무리 백년해로 한다고 해도 보통 아내가 남편보다 서너 살 어리고 여성의 수명이 길다 보니 남편은 아내보다 평균 10년 가량 일찍 세상을 뜨게 된다. 연금가입을 통해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를 부인의 홀로서기를 준비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연금보험 가입으로 부부간의 사랑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시간이 돈을 불려주는 ‘복리효과’
보험도 신혼부부에겐 빠뜨릴 수 없는 금융상품이다.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부부가 한살이라도 젊을 때 보장기간을 길게 가입하여 보장플랜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유리하다.
신혼부부는 종자돈은 없지만 ‘시간’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 시간이 돈을 불려주는 ‘복리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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