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구별 리모델링 쉬워진다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내년 도입 ... 공공부문 의무화
내년부터 서울시내에 구조 변경이 쉬운 아파트가 들어선다. 가구별로 방 개수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가구 간에도 쉽게 합치거나 늘릴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다.
서울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제도를 내년부터 시내 아파트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골격은 유지하고 벽이나 설비 등 가구별로 내·외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라멘(Rahmen)’식 주택을 말한다.
즉 아파트 내부를 한번 지으면 변형이 불가능한 콘크리트 벽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둥과 보(기둥 사이를 잇는 구조물)로 건물을 지탱하고 벽은 조립식 벽돌이나 석고보드 등의 자재를 사용하는 구조다.
이 경우 벽을 쉽게 철거해 가구별로 내부 평면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또 1·2인 가구나 노령가구, 대가족 가구 등 유형에 따라 2가구를 1가구로 또는 1가구를 2가구로 바꿀 수 있다. 내부 구조 변경은 집주인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세대 통합은 주변 세대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시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을 내년부터 SH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와 재개발 임대아파트 등 공공부문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민간부문 아파트는 현재 20%까지 운용하는 시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추가해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으로 짓는 경우 1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으로 지으면 기준건축비가 3~5% 늘어 분양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이건기 신주택정책기획단장은 “현재 아파트는 사정이 있어도 구조를 바꾸기가 어려워 20~30년마다 재건축을 추진한다”며 “가변형 주택이 보급되면 100년에 이르는 철근콘크리트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 재건축을 반복해온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택의 평균 수명은 단독주택이 32.1년, 아파트 22.6년, 연립주택이 18.7년으로 조사됐다. 이들 건물의 재건축 사유는 구조적으로 연한이 다 되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미관이 불량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내년 도입 ... 공공부문 의무화
내년부터 서울시내에 구조 변경이 쉬운 아파트가 들어선다. 가구별로 방 개수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가구 간에도 쉽게 합치거나 늘릴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다.
서울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제도를 내년부터 시내 아파트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골격은 유지하고 벽이나 설비 등 가구별로 내·외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라멘(Rahmen)’식 주택을 말한다.
즉 아파트 내부를 한번 지으면 변형이 불가능한 콘크리트 벽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둥과 보(기둥 사이를 잇는 구조물)로 건물을 지탱하고 벽은 조립식 벽돌이나 석고보드 등의 자재를 사용하는 구조다.
이 경우 벽을 쉽게 철거해 가구별로 내부 평면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또 1·2인 가구나 노령가구, 대가족 가구 등 유형에 따라 2가구를 1가구로 또는 1가구를 2가구로 바꿀 수 있다. 내부 구조 변경은 집주인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세대 통합은 주변 세대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시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을 내년부터 SH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와 재개발 임대아파트 등 공공부문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민간부문 아파트는 현재 20%까지 운용하는 시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추가해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으로 짓는 경우 1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으로 지으면 기준건축비가 3~5% 늘어 분양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이건기 신주택정책기획단장은 “현재 아파트는 사정이 있어도 구조를 바꾸기가 어려워 20~30년마다 재건축을 추진한다”며 “가변형 주택이 보급되면 100년에 이르는 철근콘크리트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 재건축을 반복해온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주택의 평균 수명은 단독주택이 32.1년, 아파트 22.6년, 연립주택이 18.7년으로 조사됐다. 이들 건물의 재건축 사유는 구조적으로 연한이 다 되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미관이 불량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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