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민주당이 아프가니스탄 파병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6일 “파병의 형태가 평화유지군(PKO)이 아니고 다국적군이라는 점과 갈수록 아프간 내정이 매우 불안해지고 있고 우리 교민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이 노골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은 공허하다. 국회가 파병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만한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파병이 이뤄지기까지 동의절차가 유명무실한 것은 물론 파병 이후에는 아예 견제장치가 없다.
일단 의석수에서 야당은 파병저지를 위해 실력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국군의 해외파병은 헌법 60조 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파병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하지만 총의석 299석 가운데 169석(56.5%)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파병에 찬성할 경우 민주당이 반대하든 말든 국회 통과는 확실시된다.
‘아프간 파병이 PKO가 아닌 다국적군이어서 반대한다’는 민주당의 명분도 약하다.
아프간에 주둔중인 다국적군(현재 나토군 산하의 국제안보지원군(ISAF)이 주도)도 PKO와 마찬가지로 유엔의 법적 권능을 부여받은 상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사회 결의안 1386호(2001년 12월)와 결의안 1510호(2003년 10월)를 통해 아프간 다국적군 파병의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PKO라고 해서 정당성이 더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PKO냐 다국적군이냐에 따라 국회 상임위가 외통위냐 국방위냐로 구분될 뿐 실무적인 절차는 똑같다.
정부는 10월말,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급작스레 지역재건팀(PRT) 파견과 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경찰 및 군 병력 동행을 결정한 바 있다. ‘아프간은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프간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다분히 정치적 결정이지만 한-미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현실적 고려를 무시하기도 어렵다. 현재 아프간에는 43개국 약 7만1030명의 병력이 파견돼 있다.
정작 문제는 ‘파병결정 그 이후’다. 아프간 정국이 극도로 악화되거나 잦은 전투행위 개입 등 당초 파병을 동의할 때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더라도 국회는 이를 철회할 수단을 아무 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
국군파병과 관련된 우리 법의 맹점이다. 소위 ‘보수’로 분류되는 송영선 의원(친박연대)조차 지난해 ‘국회는 의결을 통해 정부에 대해 언제든지 특정 평화유지활동 파견부대의 파견 종료 또는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 해외파병법률안을 발의했지만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부가 이번 파병을 결정하면서 어떤 출구전략을 갖고 있는지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언제까지’ 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면’ 철군이 가능한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것도 아니며 아프간 상황이 워낙 열악해 대단한 성취목표를 세울 상황도 아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언제까지고 정부가 마음내키는대로 파병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1년 단위로 파병동의가 갱신되지만 현재 상태로라면 국회가 파병결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현재 파병에 관한 한, ‘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은 마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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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의 주장은 공허하다. 국회가 파병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만한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파병이 이뤄지기까지 동의절차가 유명무실한 것은 물론 파병 이후에는 아예 견제장치가 없다.
일단 의석수에서 야당은 파병저지를 위해 실력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국군의 해외파병은 헌법 60조 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파병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하지만 총의석 299석 가운데 169석(56.5%)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파병에 찬성할 경우 민주당이 반대하든 말든 국회 통과는 확실시된다.
‘아프간 파병이 PKO가 아닌 다국적군이어서 반대한다’는 민주당의 명분도 약하다.
아프간에 주둔중인 다국적군(현재 나토군 산하의 국제안보지원군(ISAF)이 주도)도 PKO와 마찬가지로 유엔의 법적 권능을 부여받은 상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사회 결의안 1386호(2001년 12월)와 결의안 1510호(2003년 10월)를 통해 아프간 다국적군 파병의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PKO라고 해서 정당성이 더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PKO냐 다국적군이냐에 따라 국회 상임위가 외통위냐 국방위냐로 구분될 뿐 실무적인 절차는 똑같다.
정부는 10월말,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급작스레 지역재건팀(PRT) 파견과 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경찰 및 군 병력 동행을 결정한 바 있다. ‘아프간은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프간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다분히 정치적 결정이지만 한-미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현실적 고려를 무시하기도 어렵다. 현재 아프간에는 43개국 약 7만1030명의 병력이 파견돼 있다.
정작 문제는 ‘파병결정 그 이후’다. 아프간 정국이 극도로 악화되거나 잦은 전투행위 개입 등 당초 파병을 동의할 때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더라도 국회는 이를 철회할 수단을 아무 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
국군파병과 관련된 우리 법의 맹점이다. 소위 ‘보수’로 분류되는 송영선 의원(친박연대)조차 지난해 ‘국회는 의결을 통해 정부에 대해 언제든지 특정 평화유지활동 파견부대의 파견 종료 또는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 해외파병법률안을 발의했지만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부가 이번 파병을 결정하면서 어떤 출구전략을 갖고 있는지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언제까지’ 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면’ 철군이 가능한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것도 아니며 아프간 상황이 워낙 열악해 대단한 성취목표를 세울 상황도 아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언제까지고 정부가 마음내키는대로 파병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1년 단위로 파병동의가 갱신되지만 현재 상태로라면 국회가 파병결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현재 파병에 관한 한, ‘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은 마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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