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영구임대아파트 사는데…”

지역내일 2009-11-18
중앙난방 방식이면 난방비 지원 못받아
수돗물 지원도 지역차 … 서울시 최하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층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 난방비와 수도요금 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구 번동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주민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정부에 이같은 차등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별난방 가구만 배려한다? = 지식경제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구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자다. 이들 가구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당 81원 가량(전체 도시가스요금의 12% 내외)을 할인받는다. 그러나 할인 대상을 취사용과 개별난방으로 제한해 중앙난방방식 아파트에 사는 이들은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도 배려를 받지 못하게 됐다.
때문에 강북구 번동 주공단지에 사는 저소득층은 겨울철 평균 10만원이 넘는 난방비 대신 월평균 5000~6000원인 취사용 가스요금만 할인받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8평 아파트 한겨울 난방비가 12만원 가량.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수급자 가구는 월 임대료가 4만원 안팎”이라며 “1만2000원 이상 감면받으면 저소득 가구에는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번동 영구임대단지에 사는 수급자만 해도 1196가구. 장애인과 한부모가정 탈북자 등까지 확대할 경우 1279가구다. 곽정숙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처럼 중앙난방방식을 사용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전국에 10개 단지. 전체 1만4369가구 가운데 6340가구가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층이면서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이다.<표 참조="">
지식경제부와 도시가스 회사는 중앙난방 방식이라서 개별 가구 가스사용량 측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국 영구임대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측은 요금 할인만 된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수급자 세대 등을 구분해 별도 요금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번동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세대주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요금 할인대상 확대해야” = 주민들은 서울시에는 수도요금 할인 폭과 대상을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서울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 중 기본요금 50%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다른 광역시는 월 10톤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인 감면 혜택은 서울시가 최하수준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월 10톤을 사용하는 가구라면 서울 거주 수급자가 다른 광역시 수급자 가구보다 1240~158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번동 영구임대단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세대당 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13.2㎥. 다른 광역시처럼 10톤까지 무료일 경우 현재 9000원 가량인 수도요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부산시는 감면대상도 서울시보다 더 많다”며 “서울시와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 수급자 외에 세대주나 배우자가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국가유공자·상이자 1~5등급까지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할인금액이 적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며 “최소한 다른 지역 이상 혜택을 받도록 할인폭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로등전기료 공동전기료 지원도 제각각이다. 가로등전기료는 전국 52개 지구 전 세대가, 공동전기료는 8개 지구는 전 세대가 5개 지구는 수급자 가구만 지원을 받는다. 서울에서는 강북구가 지난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영구임대주택을 포함, 공동전기료 50%를 감면하고 있다.
구본승 번동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수도요금이나 공동전기료 등은 시나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난방비는 정부 지침만 바꾸면 당장 지원할 수 있다”며 “특히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겨울에 저소득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