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지역 세입자에게 사업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이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지역 세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한다.
순환용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세대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공급한다.
순환용주택 공급규모는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50% 범위 내로 제한된다.
이럴 경우 현재 2010~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약 1만6000가구다. 특히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가 사업완료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임대할 예정이다.
다만, 계속 거주를 하려면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즉 거주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순환용주택이 임대주택법상 매각기준 등에 적합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재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되던 주변지역 전세가 상승 및 세입자 주거불안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또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을 상향조정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높였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8일부터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또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이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지역 세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한다.
순환용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세대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공급한다.
순환용주택 공급규모는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50% 범위 내로 제한된다.
이럴 경우 현재 2010~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약 1만6000가구다. 특히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가 사업완료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임대할 예정이다.
다만, 계속 거주를 하려면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즉 거주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순환용주택이 임대주택법상 매각기준 등에 적합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재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되던 주변지역 전세가 상승 및 세입자 주거불안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또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을 상향조정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높였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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