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상향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지역내일 2009-10-27 (수정 2009-10-27 오전 9:30:29)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이 상향되고, 상업지역내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진입도로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규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나뉘며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원룸형 주택은 30→50㎡로, 기숙사형 주택은 20→30㎡로 각각 상향된다.
또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과 일반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용시설, 진입도로, 주차장 기준도 완화된다.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럴 경우 더 넓은 공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자들은 세대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입도로의 경우, 소규모(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를 현재 6m에서 4m로 완화한다.
주차장은 기준을 ‘세대수’에서 ‘전용면적’으로 개선, 상업·준주거지역에 한해 기존 세대당 0.1~0.5대에서 전용면적당 120~130㎡당 1대를 적용한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에서 상한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철도부지를 활용한 보금자리주택의 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주차장은 직주근접형인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경우 현행 세대당 1대 이상에서 50%로 낮춰진다. 또 철도부지를 활용해 개발하는 주택단지에는 비상급수시설 기준을 시·군지역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도심내 서민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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