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9~10월 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애로 172건을 발굴해 이중 12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설비를 가스충전소와 주유취급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개별 열생산시설 설치 허가대상 건축면적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애니메이션 업계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 내화처리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백두대간 핵심구역에서도 송전탑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지 및 환경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수국가산단 내 공장용지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녹지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제기된 애로사항들도 해결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선내용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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