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풍향계> 인천 연수구 복지관 갈등 법정비화

주민들, 사회복지관법 위반 고소

지역내일 2001-08-24 (수정 2001-08-25 오전 10:48:55)
주민들이 관내 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을 고소해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인천 연수구 주민들은 23일 구청이 위탁 계약한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문제가 드러났으나 해당구청이 미온적인 대처를 취한다며 직접 고소를 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복지관 그리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와의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연수구 주공아파트 동대표회의(대표 홍형근)는 관내 세화복지관(관장 고정심)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수급대상자인 ‘사랑의 쌀’을 인근 남동구의 M교회 신도들을 위주로 지급해 연수구청과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복지관측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생계지원비와 장학금 3억원의 출처가 불확실하며 구청과 구의회의 자료요청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횡령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연수구의회 결산검사특위에서 추연어 의원에 의해 드러나 주민들과 복지관의 대립이 한 달이 넘게 진행됐으며, 복지관측은 구청과 구의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해왔다.
한편, 구의회와 주민들이 복지관의 계약해지와 자료제출을 거부한 복지관장을 고발해달라는 요구에 신원철 연수구청장은 “해약보다는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미온적인 대응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주민대표 홍형근씨는 “관할 연수구청의 대응이 미온적이어서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 고소했다”며 “세화복지관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화복지관은 계약내용상 주공아파트내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타지역에 지급한 쌀은 회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화복지관 관계자는 “복지관 운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근거 없는 음해”라고 일축했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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