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체 봐주기식’ 행정처분이 큰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0년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 ‘식품의약품 유통·안전관리실태’감사 결과 드러났다.
◇ 지자체의 업체 봐주기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마약류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수입 판매하고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해 제조된 식품이 판매되는데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자체는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고발조치 등 감사원의 행정처분 요구를 부당하게 경감해온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제품검사 합격증지를 인삼제품에 임의 부착한 H 업체 등 3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 ‘품목제조 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정지 1월’로 경감 처분했다. 또한 감사에 적발될 것을 우려, 행정처분 기안문서를 폐기하고 정당한 행정처리한 것처럼 문서를 다시 작성했다.
경상남도 하동군보건소는 향정신성 의약품 수불장부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품목취급 업무정지 3월’에 해당하는 C의원에 대해 ‘2월’로 행정처분했다.
서울시 영등포보건소의 경우 2000년 4월부터 관내 I 식품 등 2개 업소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구절초를 주원료로 사용해 ‘복합인진쑥환’ 등을 제조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부적합 식품이 제조 판매되도록 해오다 적발됐다.
◇ 관련자 25명 문책 통보 =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105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불문처리하거나 감경처분 한 지자체가 23곳이나 됐다. 또한 13개 지자체에서는 구절초 사카린나트륨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원료로 식품을 제조 판매한 33개 업소를 정당한 것으로 검토해 부적합 식품이 유통되게 했다.
11개 지자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잘못한 13개 의료기관에 대해 관련약품 취급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도 부당한 처리를 했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5명에 대해 문책을 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 통보했다.
◇ 마약류 원료가 식품으로 = 서울시에 소재하는 식품수입업소 L사는 ‘페스트윈’등 마약류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4가지 특수영양식품(280,010kg)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그중 240.674kg 1203억원어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식품원료만으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수입신고하여 마약류 검사를 받지않고 통관했다.
경북 영천시 D식품에서는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하여 ‘류마-21’ 등 4가지 건강보조식품 12억원 가량 제조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 동래구 K 무역업체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비업 슬립’ ‘페라리아’ ‘밀리피카’등을 일본으로 부터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해왔다. 경기도 화성군 I무역업체는 ‘타피오카’ 전분 360t을 제지용으로 수입하여 식품용 ‘감자떡가루’를 만들어 유통 판매해 왔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0년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 ‘식품의약품 유통·안전관리실태’감사 결과 드러났다.
◇ 지자체의 업체 봐주기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마약류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수입 판매하고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해 제조된 식품이 판매되는데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자체는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고발조치 등 감사원의 행정처분 요구를 부당하게 경감해온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제품검사 합격증지를 인삼제품에 임의 부착한 H 업체 등 3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 ‘품목제조 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정지 1월’로 경감 처분했다. 또한 감사에 적발될 것을 우려, 행정처분 기안문서를 폐기하고 정당한 행정처리한 것처럼 문서를 다시 작성했다.
경상남도 하동군보건소는 향정신성 의약품 수불장부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품목취급 업무정지 3월’에 해당하는 C의원에 대해 ‘2월’로 행정처분했다.
서울시 영등포보건소의 경우 2000년 4월부터 관내 I 식품 등 2개 업소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구절초를 주원료로 사용해 ‘복합인진쑥환’ 등을 제조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부적합 식품이 제조 판매되도록 해오다 적발됐다.
◇ 관련자 25명 문책 통보 =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105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불문처리하거나 감경처분 한 지자체가 23곳이나 됐다. 또한 13개 지자체에서는 구절초 사카린나트륨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원료로 식품을 제조 판매한 33개 업소를 정당한 것으로 검토해 부적합 식품이 유통되게 했다.
11개 지자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잘못한 13개 의료기관에 대해 관련약품 취급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도 부당한 처리를 했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5명에 대해 문책을 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 통보했다.
◇ 마약류 원료가 식품으로 = 서울시에 소재하는 식품수입업소 L사는 ‘페스트윈’등 마약류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4가지 특수영양식품(280,010kg)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그중 240.674kg 1203억원어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식품원료만으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수입신고하여 마약류 검사를 받지않고 통관했다.
경북 영천시 D식품에서는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하여 ‘류마-21’ 등 4가지 건강보조식품 12억원 가량 제조 판매하다 적발됐다.
부산 동래구 K 무역업체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비업 슬립’ ‘페라리아’ ‘밀리피카’등을 일본으로 부터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해왔다. 경기도 화성군 I무역업체는 ‘타피오카’ 전분 360t을 제지용으로 수입하여 식품용 ‘감자떡가루’를 만들어 유통 판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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