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도 ‘원안 수정’-내친김에 영리병원 허용 관련 기사입니다

지역내일 2009-11-06

정부는 6일 외국인과 외자 유치를 목표로 전국 6개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FEZ) 사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키로 한 FEZ 정상화 대책에는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도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허용토록 하고 △일반 외국인과 국내 사립학교법인이 경제특구 안에 외국인과 내국인(정원의 30% 이내)이 함께 다닐 수 있는 국제 중·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운찬 총리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영리병원, 국제 중ㆍ고의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률 개정안은 의원입법의 형태로 다수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고유의 목적 사업은 규모 축소를 금지하고, 주택ㆍ상가 등 수익성 배후단지 조성비율은 외자 도입 실적과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각종 세제, 규제상 특례 등의 혜택을 주는 특구로, 참여정부 때 도입돼 인천, 부산, 진해, 광양, 황해(당진ㆍ아산ㆍ서산ㆍ평택ㆍ화성),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등 6개 지역이 개발 중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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