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여연)는 8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연 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기부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기부금소득공제, 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 등 기부제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며 “기부금의 양적 확대를 위해 국가가 제도적 기반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어 “투명하고 건전한 양질의 기부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신용평가기관 설립, 모금전문가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 발표자로 나서는 김용태 의원은 기부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뒤 공청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향후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 상향조정 △임대용 부동산 기부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공익법인 설립요건 및 기본재산 처분규정 완화 △법률·의료서비스, 자원봉사 등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개인의 기부동기를 유발하고,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며 “아울러 기부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기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