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수사

여권 실세 게이트로 번지나

지역내일 2009-11-09
검찰, 인허가 과정 전반 조사 … 정관계 개입 규명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가 분기점을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달 골프장의 실소유주인 공 모 회장을 구속한 후 100억여원의 비자금 사용처와 정관계 로비 실상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 회장은 일부 의미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여권 실세 국회의원과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회장이 지난해초부터 올 7월까지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 정보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대가성 있는 뇌물을 전달했을 거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공 회장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전달한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건네진 금품과 골프장 인허가 및 자금대출 과정의 관계를 세밀하게 규명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것이 방침”이라며 “인허가 과정 전반 하나 하나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술관과 주택들 환경영향평가 때 누락 = 2004년부터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작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조성사업은 인허가 과정에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20여차례나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한 안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사전환경성 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부지에 인접해 있는 미술관과 집들을 누락시켰다. 미술관 등이 들어서기 전인 2004년도 이전의 지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댔지만 규정을 어겼다는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다. 더욱이 안성시 공무원들은 필요에 따라 안성시의회 심의 때는 미술관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가 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개발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답변했다. 필요에 따라 미술관과 주민들의 집은 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한 것이다.
또 전체 사업부지 중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 산 정상 능선에서 125m까지의 원형보존지를 포함하면 50%가 넘는데도 이를 누락해 47.7%로 낮췄다. 50%가 넘으면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다는 사전환경성 검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편법이었다. 2006년 5월 사전환경성 검토 때는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 34.5%로 되어 있다.
애초 녹지축과 경사도 문제로 부동의를 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산 정상 부근에 있는 미술관의 존재와 서류마다 각기 다른 경사도의 문제점을 몰랐을리 없다.
용수 공급계획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지하수 개발이 어렵자 상수도를 끌어들여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골프장이 이용할 수 있는 관로가 지선에 불과해 선로 매설공사를 새롭게 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역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 용수 확보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돌고 있다”며 “인허가 받을 수 없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이 공사 착공에 이르기까지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명피해 허위보고 주민동의서 위조 의혹 = 안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수나 오수를 재처리해 전량 재활용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9월 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 고삼저수지의 농업용수 7만톤을 쓰겠다고 사용 승인신청을 했다.
물 문제는 골프장 인허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물 확보 방안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91년 인명피해가 있었던 홍수피해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과거 20여년간 재해 이력사항을 조사 보고하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요구에 대해 안성시는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안성시는 91년 수해로 동평리 2명을 포함해 7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주민동의서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52가구 가운데 42가구가 골프장 조성을 동의했다고 보고했지만, 소송과정에서 42가구의 동의서 날인이 위조됐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주민들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될 것 같았던 검찰 수사가 구체적인 대가성을 입증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수사는 이제부터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법조계 한 인사는 “구 정권에서 현 정권 인사를 상대로 방향을 튼 검찰 수사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며 “결국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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