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송당사자 못된다”

지역내일 2001-08-28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어 이를 상대로 한 소송은 무의미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윤영선 부장판사)는 28일 경기 고양시 H아파트 주민 김 모씨
가 ‘부당징수한 관리비를 돌려달라’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
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란 입주자대표자회의 등 아파트자치관리기구나 주
택관리업체에 의해 임명되는 관리소장과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체”라며 “아파트 유지 보수
나 경비 등 실무를 수행하는 자치기구나 관리업체 소속의 내부기구내지 조직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위임을 받은 관리업체의 내부기구 중 하나인 관리사무소
는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으로도 볼 수 없다”며 “당사자능
력을 갖지 못한 관리사무소를 피고로 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야할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관리사무소측의 항소로 판결이 뒤집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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