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지, 자연녹지 등으로 변경

인천시, 용도지정 안된 도시계획 일부지역 결정

지역내일 2001-08-28 (수정 2001-08-29 오후 3:40:06)
인천시가 용도지정이 안 된 일부 미지정지에 대해 자역녹지로 변경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안을 27일 내 놓았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부지역이 검단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산업단지에서 제외된 잔여 미지정지 일부에 대해 자연녹지지역 및 완충녹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 미지정지는 모두 155만9000㎡로서 검단지방산업단지를 제외한 잔여지역 81만456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광로변에 미지정된 잔여구간에는 완충녹지지역을 추가 설치한다.
자연녹지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 등도 가능해진다.
특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 지정을 통해 적정한 성장관리가 바람직하다며 이에 따른 집단취락과 연계한 적정도로망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간 해당 용지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다”면서 “사유재산 활용은 물론 보다 충실한 도시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된 일부 부서에서는 “미집행된 시설이 많아 해당지역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없다”고 밝혀 완충녹지 조성과 도로개설에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