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용도지정이 안 된 일부 미지정지에 대해 자역녹지로 변경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안을 27일 내 놓았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부지역이 검단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산업단지에서 제외된 잔여 미지정지 일부에 대해 자연녹지지역 및 완충녹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 미지정지는 모두 155만9000㎡로서 검단지방산업단지를 제외한 잔여지역 81만456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광로변에 미지정된 잔여구간에는 완충녹지지역을 추가 설치한다.
자연녹지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 등도 가능해진다.
특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 지정을 통해 적정한 성장관리가 바람직하다며 이에 따른 집단취락과 연계한 적정도로망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간 해당 용지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다”면서 “사유재산 활용은 물론 보다 충실한 도시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된 일부 부서에서는 “미집행된 시설이 많아 해당지역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없다”고 밝혀 완충녹지 조성과 도로개설에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부지역이 검단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산업단지에서 제외된 잔여 미지정지 일부에 대해 자연녹지지역 및 완충녹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 미지정지는 모두 155만9000㎡로서 검단지방산업단지를 제외한 잔여지역 81만456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광로변에 미지정된 잔여구간에는 완충녹지지역을 추가 설치한다.
자연녹지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 등도 가능해진다.
특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 지정을 통해 적정한 성장관리가 바람직하다며 이에 따른 집단취락과 연계한 적정도로망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간 해당 용지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다”면서 “사유재산 활용은 물론 보다 충실한 도시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된 일부 부서에서는 “미집행된 시설이 많아 해당지역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없다”고 밝혀 완충녹지 조성과 도로개설에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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