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 심각

지역내일 2009-11-26
경찰 인권침해 심각
촛불집회만 29건 등 4년간 200건 인권위 권고
전자충격기 사용 되풀이 등 개선 노력도 미흡


#이틀간 심야 감찰조사를 하고 휴가 중 1세, 3세의 자녀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고 감찰조사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행복추구권 침해. 심야감찰 조사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관계자 교육토록 권고.

#지난해 7월부터 8월초쯤 보건복지가족부 앞 장애인 단체 집회시위 중 전의경 대원들이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강제로 빼내어 분리시킨 행위와 관련, 지휘경찰관들에게 주의조치하고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압행위를 최대한 자재할 것을 권고.

#올 8월 5일 (주)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진행했던 강제진압은 경찰진압업무수행 및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농성 노조조합원뿐 아니라 진압경찰 다수의 생명 신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자제권고.

경찰의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4년간 200여건의 개선 권고를 받을 정도로 인권침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인권위 권고를 수용키로 하고도 동일한 인권침해 행위를 되풀이 하는 등 경찰의 인권개선 노력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2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경찰청의 인권위 권고 건수는 지난 2006년 50건 2007년 57건 2008년 65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해선 일시에 29건의 인권개선 권고를 받아 당시 경찰의 진압 과정에 인권침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올들어서도 지난 10월말까지 인권위로부터 37건의 권고를 받는 등 경찰의 인권개선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에 대한 인권위 권고 내용 가운데는 지난 2007년 여수 출입국사무소의 화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을 부검할 때 미리 유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검했던 사례와 뉴코아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의 농성당시 비상출입구, 방화시설 등을 용접하는 등 노동자들의 출입을 강제로 폐쇄했던 일 등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2008년엔 유치장에 입감하는 여성에게 위험물이라며 브레지어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던 것도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사안의 경우 거부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순경공채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응시연령을 30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라는 권고나 지난 2008년 성남 서울공항 앞 집회를 적법한 이유 없이 금지 통고한 것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고도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2007년 ‘전자충격기’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며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를 수용했지만 2년이 지난 올해 여름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전자충격기’를 쌍용차 노조원 진압당시 얼굴이나 다리 등에 직접 사용했다.
한편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지난 10월까지 모두 26만4717건의 인권침해, 차별행위 관련 진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피진정기관별 인권침해 사건은 구금시설(42.3%), 경찰(22.3%), 국가기관(12%), 다수인보호시설(8.4%), 지방자치단체(4.9%), 검찰(4.7%)의 순으로 많았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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