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만능주의’에 빠진 MB정부
올 26개, 내년 34개 업종 진입규제 완화키로
대기업 진출 물꼬 터 ... 고용불안 가격상승 우려
“모든 진입규제를 손보겠다.”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돈만 있으면 자격과 상관없이 어디든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은 작은 것이 살아남을 수 없는 ‘대형화’와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영리화’에 빠지게 됐다. 동네 가게, 동네 이․미용실, 약국, 개인병원, 개인법률사무소 등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형화된 법인은 이들은 모두 고용하기 어려워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이 고용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13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공적 독점, 장기간 독점이 지속된 분야의 26개 진입규제를 풀고 올해 말부터 2단계 진입규제완화를 준비하겠다”며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잠재성장률이 0.5%p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0개 과제를 선정해 주택분양보증,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 LNG충전소 운영사업, 주류납세 병마개 제조 등 26개 부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허용방침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인들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대형화와 영리화를 동시에 확보할 의지를 보였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피해가 우려되는 과제인 자동차 렌탈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생활폐기물 수집이나 운반업 등과 △전문자격사 관련 과제인 안경사 이용사 미용사 공인노무사 등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거나 정부정책의 변화를 초래하는 과제인 산재보험이나 보증보험 도시가스 소매업 등이 대기업과 대자본에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법무부문(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 세무부문(공인회계사세무사 관세사), 의학부문(약사)의 진입문턱도 내년 중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용역결과에서는 법무부문과 회계 세무부문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이종간의 동업 허용’방침을 제시했다. 한 회사에서 법률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등의 서비스까지 가능토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약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약국을 만들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없앨 방침이다. 돈만 있으면 약국을 개설, 대형병원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형약국을 설립할 수 있는 길도 열린 셈이다.
고영선 KDI 박사는 “진입규제 완화로 소비자가 쉽고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자와 고용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 슈퍼(SSM)와 같이 ‘대형화’ ‘영리화’가 고용을 줄이면서 소비를 부추겨 고비용구조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화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공공기관 관계자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좋을 수 있지만 일자리를 줄이고 비용을 늘릴 수 있다”며 “특히 미국식 진입규제 완화는 속도를 늦춰 부작용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올 26개, 내년 34개 업종 진입규제 완화키로
대기업 진출 물꼬 터 ... 고용불안 가격상승 우려
“모든 진입규제를 손보겠다.”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돈만 있으면 자격과 상관없이 어디든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은 작은 것이 살아남을 수 없는 ‘대형화’와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영리화’에 빠지게 됐다. 동네 가게, 동네 이․미용실, 약국, 개인병원, 개인법률사무소 등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형화된 법인은 이들은 모두 고용하기 어려워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이 고용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13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공적 독점, 장기간 독점이 지속된 분야의 26개 진입규제를 풀고 올해 말부터 2단계 진입규제완화를 준비하겠다”며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잠재성장률이 0.5%p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0개 과제를 선정해 주택분양보증,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 LNG충전소 운영사업, 주류납세 병마개 제조 등 26개 부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허용방침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인들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대형화와 영리화를 동시에 확보할 의지를 보였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용역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피해가 우려되는 과제인 자동차 렌탈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생활폐기물 수집이나 운반업 등과 △전문자격사 관련 과제인 안경사 이용사 미용사 공인노무사 등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거나 정부정책의 변화를 초래하는 과제인 산재보험이나 보증보험 도시가스 소매업 등이 대기업과 대자본에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법무부문(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 세무부문(공인회계사세무사 관세사), 의학부문(약사)의 진입문턱도 내년 중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용역결과에서는 법무부문과 회계 세무부문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이종간의 동업 허용’방침을 제시했다. 한 회사에서 법률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등의 서비스까지 가능토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또 약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약국을 만들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없앨 방침이다. 돈만 있으면 약국을 개설, 대형병원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형약국을 설립할 수 있는 길도 열린 셈이다.
고영선 KDI 박사는 “진입규제 완화로 소비자가 쉽고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자와 고용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 슈퍼(SSM)와 같이 ‘대형화’ ‘영리화’가 고용을 줄이면서 소비를 부추겨 고비용구조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화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공공기관 관계자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좋을 수 있지만 일자리를 줄이고 비용을 늘릴 수 있다”며 “특히 미국식 진입규제 완화는 속도를 늦춰 부작용을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