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에 종부세 면제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류지복 기자 = 내년 7월부터 상장된 펀드의 수익증권을매도할 때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향교가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법 등 6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도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다만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 때 분배.과세를 유보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제도상 결산이 이뤄질 때 미실현이익과는 달리 실현이익은 분배.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는 증권사의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1일 이후의 결산분이나 발생이익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과세 유보를 허용하되, 투자자가 팔 때 배당소득세를 물려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될 수 있게 돕자는 것"이라며 "펀드 간 과세형평성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 신고 때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내게 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건설사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해주는 조치의 만료시기를 올해 연말에서 내년 2월11일까지의 취득(계약체결일 기준)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계산방식을 보완했다.
현재 외은 국내지점이 외국은행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을 빌릴 경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환율이 급등할 경우 외화차입금 규모는 변화가 없는데도 원화로 환산한 차입금이 자본금의 6배를 초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계산하는 현행 방식 외에 연간 평균 일일환율 개념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했다. 이 방식은 원화환산 차입금을 날마다 계산한 뒤 이를 1년으로 나누는 것으로,환율 급변에 따른 변동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5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또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범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납부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대상자는 개인에서 개인과 법인, 대상 세목은 5개에서 모든세목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을 개정,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올해부터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향교가 소유한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사는 경우에도 종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 후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추징 배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차인 퇴거후 임대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이 경과하면 종부세를 매겼으나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재해나 사업상 위기시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일시적 소액체납으로 인해 과도한 금융거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료 제공기준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prince@yna.co.krjbryo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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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류지복 기자 = 내년 7월부터 상장된 펀드의 수익증권을매도할 때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향교가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법 등 6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도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다만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 때 분배.과세를 유보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제도상 결산이 이뤄질 때 미실현이익과는 달리 실현이익은 분배.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는 증권사의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1일 이후의 결산분이나 발생이익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과세 유보를 허용하되, 투자자가 팔 때 배당소득세를 물려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될 수 있게 돕자는 것"이라며 "펀드 간 과세형평성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 신고 때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내게 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건설사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해주는 조치의 만료시기를 올해 연말에서 내년 2월11일까지의 취득(계약체결일 기준)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계산방식을 보완했다.
현재 외은 국내지점이 외국은행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을 빌릴 경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환율이 급등할 경우 외화차입금 규모는 변화가 없는데도 원화로 환산한 차입금이 자본금의 6배를 초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계산하는 현행 방식 외에 연간 평균 일일환율 개념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했다. 이 방식은 원화환산 차입금을 날마다 계산한 뒤 이를 1년으로 나누는 것으로,환율 급변에 따른 변동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5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또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범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납부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대상자는 개인에서 개인과 법인, 대상 세목은 5개에서 모든세목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을 개정,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올해부터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향교가 소유한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사는 경우에도 종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 후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추징 배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차인 퇴거후 임대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이 경과하면 종부세를 매겼으나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재해나 사업상 위기시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일시적 소액체납으로 인해 과도한 금융거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료 제공기준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prince@yna.co.krjbryo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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