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칼럼]LPG 담합 과징금 유보 안된다

지역내일 2009-12-01 (수정 2010-01-12 오전 10:52:51)
LPG 담합 과징금 유보 안된다
민병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간사)

지난 1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6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업체에 최대 1조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르게 과징금 처분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기업의 담합혐의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정 위원장의 그간 행보와는 사뭇 다른 결과였다. 다음날 정호열 위원장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LPG 공급업체에 부과할 예정인 과징금에 대해, “심사보고서의 과징금은 심사관(공정위 측 조사담당자) 판단에 따른 것이고 피심인(업체) 쪽에서는 다른 주장이 있을 것”이라면서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크게 경감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6년간 22억원의 부당이득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6개 LPG 정유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결정이었다.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에게 막중한 피해를 끼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이러한 행태는, 공정위가 과연 법률로 규정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호열 위원장은 지난 10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LPG공급업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대략 1조원정도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LPG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다각적인 조사와 결론이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진 시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당초 11월 공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6개 LPG업체에 대한 담합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유보됐다. 그리고 다음날 정호열 위원장의 과징금 경감시사 발언이 이어졌다. 담합혐의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강력했던 처벌의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불과 한 달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 기업 봐주기에 더 애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애써 쌓아올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공정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과징금 잠정 부과액을 제재 대상 기업에 고지하는 제도(이하 과징금 사전고지제)를 도입했다가 LPG담합으로 인한 정유사들의 1조원이 넘는 과징금 액수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업체들의 반발과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 제도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일부 소주업체 등은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를 과도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의 처분에 해당업체의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정위가 처분 결정을 유보한다거나 명확한 근거없이 사전예고된 과징금 액수를 경감해주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같은 행태야말로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을 공정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제(30일)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내달 2일 전원회의에서 LPG담합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논란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조만간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공정위는 LPG업체들의 과징금에 이어 소주 업체들에 대한 2263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 금리를 올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담합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린다. 공정위가 재제결정을 내린 혹은 조사를 하고 있는 이들 기업 담합 행위의 주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이들 중에는 집 한 채의 꿈을 안고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혹은 LPG 주 고객인 택시기사나 장애인등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경제위기로 수입대비 상대적 소비지출 비율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부당매출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에 따른 기업피해를 고려하기 보다는 실질적 피해자인 서민의 입장에서 담합행위를 지속하는 기업들을 엄벌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고 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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