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항만 43개 만든다

지역내일 2009-12-02
남해안광관투자활성화 ... 인공해변․습지도 허용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한 마리나 항만 43개가 남해안에 새롭게 만들어진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인공해변 인공습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도 대폭 풀린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투자유치를 위해 공원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10년으로 못 박아놓은 공원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주기가 조정된다. 자연환경지구 안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되고 공원위원회의 심의기간도 6~12개월에서 2~3개월로 줄어든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역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회계제도 개선, 조사인력 확충, 행정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문화재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문화재 보호규제도 바뀐다.
경관조성엔 정부가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경관개선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둘 생각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디자인 등 경관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개량사업에서 건물 색상과 형태 등 건축물 디자인이 고려된다. 게다가 남해안 개발지구에는 옥외광고물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이 달에 수립되는 3개 시도주관의 ‘남해안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관광클러스터, 문화 생태탐방로 프로젝트 등 이야기가 있는 관광루트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남해안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외자유치에 코트라가 투입된다. 리조트나 해양마리나에 대한 외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남해안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경부․호남고속도로, 목포-광양, 전주-광양고속도로, 서남해안 연육교 등 인프라가 확충된다. 또 다양한 형태의 크루즈, 의료 생태 관광 등 한중일 연계 관광상품을 만들고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통합적인 홍보와 마케팅 체계를 통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계획도 세워놨다.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업계획 승인할 때 일정기간 이내에 일정비율 투자를 조건으로 개발권을 부여할 생각이다. 산지 농지전용, 공유수면 매립 허가 등 각종 토지규제 완화와 관련한 개발이익도 철저히 환수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환경보존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우수한 경관을 만들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며 투자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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