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1가구1주택’기조 폐지수준”

변창흠 교수 “다주택자 재산세, 양도소득세 강화해야”

지역내일 2009-12-04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은 ‘1가구 1주택’ 및 ‘다가구주택억제’라는 우리나라의 오랜 주택정책 기조를 폐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4일 오후 서울시립대에서 개최된 한국주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명박정부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암묵적으로 설정해왔던 1세대 1주택주의와 자가주택 촉진정책, 다주택억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가주택 보유율(2005년 기준)은 약 60%, 자가주택점유율(자가주택 거주비율)은 55.6%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시 자가주택점유율은 44.6%에 그치고 있다. 반면, 1가구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477만채로 전체 주택재고의 약 30%를 넘기고 있다.
변 교수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에는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과 큰 차이가 없었다. 비록 규제완화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무주택자 주택 우선공급 원칙은 견지됐다.
그러나 2008년 6월 세계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국내에서 미분양 문제가 대두되면서 부동산 정책은 전환기를 맞았다.
초기에는 주로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건설산업 지원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재건축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를 변경했다. 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대출규제 등 수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급기야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분적인 제도개선이나 규제완화, 조세경감 차원을 넘어 제도의 근본적인 폐지나 규제해소 등으로 발전하게 됐다.
변 교수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지방 미분양 대책에서 시작된 부동산시장 팽창정책은 건설산업 지원정책과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넘어서 마침내 1가구 1주택주의에 입각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정책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통한 시장안정화 정책기조를 상당부분 폐기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검토,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은 분양가를 높이거나 소형주택 공급량을 축소시켜 자가주택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최소한 현재의 주거상황을 고려하면 다주택에 대한 억제와 1세대 1주택 지원정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 교수는 “주택을 통한 주거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가소유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더욱 강화하되, 자가주택보유 능력이 부족한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규주택 공급을 통해 자가소유율을 높이데 한계가 있다면 기존 주택재고 조정을 통한 주택 재배분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그 수단 중 하나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주문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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