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경비원은 근무
형태가 육체적으로 과중하지 않고 야간에는 가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29일 아파트 경비원 이 모(59)씨가 “과로와 스트레
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4년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고 스트레스에 취약성을 보인 이씨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육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이 누적돼 혈압을 상승시키고 뇌
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 등 6명의 경비원이 332개 세대를 맡고 야간 수면을 하지 못하는 등
일반 관리사무소보다 업무가 과중했고 이씨의 성격이 세심하고 고지식해 스트레스를 쉽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1년정도 지나 발병한 것은 본인이 과중한 업무에 적응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씨
의 후임자로 근무하던 김 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김씨의 후임자인 박 모씨도 쓰
러진 사실도 산재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이씨는 98년 방배동 ㅁ아파트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1년전 취직했다. 이씨는 99년 9월
출근길에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
형태가 육체적으로 과중하지 않고 야간에는 가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29일 아파트 경비원 이 모(59)씨가 “과로와 스트레
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4년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고 스트레스에 취약성을 보인 이씨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육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이 누적돼 혈압을 상승시키고 뇌
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 등 6명의 경비원이 332개 세대를 맡고 야간 수면을 하지 못하는 등
일반 관리사무소보다 업무가 과중했고 이씨의 성격이 세심하고 고지식해 스트레스를 쉽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1년정도 지나 발병한 것은 본인이 과중한 업무에 적응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씨
의 후임자로 근무하던 김 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김씨의 후임자인 박 모씨도 쓰
러진 사실도 산재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이씨는 98년 방배동 ㅁ아파트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1년전 취직했다. 이씨는 99년 9월
출근길에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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