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뇌경색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지병인 고혈압 과로로 악화 뇌경색 유발

지역내일 2001-08-28 (수정 2001-08-28 오후 11:00:04)
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경비원은 근무
형태가 육체적으로 과중하지 않고 야간에는 가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29일 아파트 경비원 이 모(59)씨가 “과로와 스트레
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
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4년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고 스트레스에 취약성을 보인 이씨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육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이 누적돼 혈압을 상승시키고 뇌
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 등 6명의 경비원이 332개 세대를 맡고 야간 수면을 하지 못하는 등
일반 관리사무소보다 업무가 과중했고 이씨의 성격이 세심하고 고지식해 스트레스를 쉽게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1년정도 지나 발병한 것은 본인이 과중한 업무에 적응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씨
의 후임자로 근무하던 김 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김씨의 후임자인 박 모씨도 쓰
러진 사실도 산재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이씨는 98년 방배동 ㅁ아파트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1년전 취직했다. 이씨는 99년 9월
출근길에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