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9일부터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전체에너지 23%를 소비하는 건물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며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미 제도화해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우선 올해 18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이를 단독주택 업무용건물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인증절차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평가기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에 예비인증 신청하고, 평가기관에서 평가결과 예비인증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부여하게 된다. 신청인은 예비인증결과를 아파트분양시 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비인증결과 2등급 이상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물에 대해 이자율 5.25%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자금(융자)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산자부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아파트건축이 활발해지고, 연간 공동주택 건설물량 약40만세대(99년 기준)가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게 될 경우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에너지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
산자부는 전체에너지 23%를 소비하는 건물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며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미 제도화해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우선 올해 18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이를 단독주택 업무용건물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인증절차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평가기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에 예비인증 신청하고, 평가기관에서 평가결과 예비인증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부여하게 된다. 신청인은 예비인증결과를 아파트분양시 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비인증결과 2등급 이상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물에 대해 이자율 5.25%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자금(융자)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산자부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아파트건축이 활발해지고, 연간 공동주택 건설물량 약40만세대(99년 기준)가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게 될 경우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에너지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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