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대형 건설사는 제재 안 받아

지역내일 2009-12-08
입찰비리, 대형 건설사는 제재 안 받아

직원 평가위원만 구속되면 그 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해 건설사 처벌해야

건설사 입찰비리 관련 해당 건설회사 직원과 평가위원은 대거 구속되고 있지만 사실상 주범인 대형 건설사는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은 금호건설의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비리를 수사한 끝에 금호건설 간부, 공기업 평가위원, 시청 공무원 등을 구속, 불구속 입건했으나 금호건설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평가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금호건설 홍(46)모 팀장을 구속하고 김(48)모 상무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파주시청 김(35)모 입찰담당, 평가위원인 환경관리공단 김(49)모 팀장과 LH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 박(47)모 팀장 등 3명을 구속했다.
반면 경찰은 금호건설 법인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임원진 이상 직원이 연루돼야 그나마 양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롯데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산업단지(2공구) 공사 입찰 로비 수사, 지난해 서울 동남권유통단지건설 사업 입찰 비리 수사에서도 법인은 처벌받지 않았다. 부산 화전단지 입찰 비리의 경우 경찰은 법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인 입건 의견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심의위원 1명과 롯데 측 임원 2명에 대해 뇌물수수와 공여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롯데건설 법인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영장과 법인 입건 의견을 기각하고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보냈다.
지난해 서울 동남권유통단지건설 사업 입찰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나서서 심의위원들을 매수하는 비리를 저질렀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법인의 양벌죄에 대해 무죄 판결한 바 있다.
서울 동남권유통단지건설 사업 입찰은 서울시산하 공기업인 SH공사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 임직원들이 심의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유리한 평가를 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해당 건설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양벌조항에 근거해 법인을 기소했으나 무죄 판결이 났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는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를 어길 경우에 대비해 제98조 제2항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대법원은 양벌죄의 경우 발주자가 이득을 볼 목적으로 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때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심의평가위원은 발주자가 아니라 발주자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법률조항에 없는 ‘사용인’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양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은 건설사는 입찰에서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돼 있으나 대법원 판결로 이 역시 피해갔다.
대형 건설사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양벌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전문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건설사가 심사평가위원들에게 어떠한 로비를 해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양벌죄 규정에 발주자의 사용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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