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을 12월부터는 일반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동법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 기업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공장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매각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완화됐다. 지난해 말 현재 사원임대주택은 약 2만3000호가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감정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했다. 지금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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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동법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 기업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공장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매각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완화됐다. 지난해 말 현재 사원임대주택은 약 2만3000호가 있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감정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했다. 지금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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