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1348명, 5467억원 체납 ... 공개방침 발표 뒤 133명 33억원 납부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서울시는 시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48명의 명단을 14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시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 661명과 법인 687명이다. 총 체납액은 개인 2280억원, 법인 3187억원으로 모두 5467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39억9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유통업자 이 모(47·성북구 성북동)씨였고, 최순영(70) 전 대한생명 회장이 36억3000여만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작년에 이어 각각 체납액 1, 2위에 올랐다.
시는 최 전 회장의 경우 친인척 11명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땅 15필지를 몰래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압류 조치했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 1, 2위는 불법 다단계 사업으로 물의를 빚은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로 각각 94억3000여만원과 74억9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시아가스(49억2000여만원), 동진주택(41억여원), 성남상가개발(38억6000여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검찰 고발, 신용불량 등록 등의 조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여금고 압류와 대포차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 명단 공개 예고를 함으로써 133명의 체납 세금 33억원을 걷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1348명, 5467억원 체납 ... 공개방침 발표 뒤 133명 33억원 납부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서울시는 시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48명의 명단을 14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시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 661명과 법인 687명이다. 총 체납액은 개인 2280억원, 법인 3187억원으로 모두 5467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39억9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유통업자 이 모(47·성북구 성북동)씨였고, 최순영(70) 전 대한생명 회장이 36억3000여만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작년에 이어 각각 체납액 1, 2위에 올랐다.
시는 최 전 회장의 경우 친인척 11명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땅 15필지를 몰래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압류 조치했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 1, 2위는 불법 다단계 사업으로 물의를 빚은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로 각각 94억3000여만원과 74억9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시아가스(49억2000여만원), 동진주택(41억여원), 성남상가개발(38억6000여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검찰 고발, 신용불량 등록 등의 조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여금고 압류와 대포차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 명단 공개 예고를 함으로써 133명의 체납 세금 33억원을 걷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