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얇아진 월급봉투를 메울 절호의 기회가 눈 앞에 다가왔다. 바로‘연말정산’이다. 우선 ‘소득공제상품’활용이다. 비슷한 월급을 받는 직장 동료간에 환급액 차이가 크다면 원인은 십중팔구 소득공제상품 가입여부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상품은 연금상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이다. 우선 연금상품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00% 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300만원을 꼭꼭 채워 불입하면 개인의 과표금액에 따라 약 20만~115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금상품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에서 모두 판매한다. 다만 모든 연금상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은 ‘연금신탁’, 증권회사는 ‘연금펀드’, 보험회사는 ‘연금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상품만 해당이 된다. 이를 통칭하여 ‘연금저축’이라고 한다.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장마저축은 1년 불입금액의 4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득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서둘러서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부터 장마저축의 소득공제를 폐지하려고 했던 정부가 직장인들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서 금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2012년까지만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음 연말정산의 지혜는 ‘바로 알기’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돈이 된다. 우선 정부의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200만원~4600만원은 17%에서 16%로,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낮아졌다. 다만 고소득층인 8800만원 이상은 종전대로 35%가 적용된다.
또 인적 공제의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으로 구분되었던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통일되었다.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그런데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면 한 해에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 연말정산의 지혜는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노훼어(Know Where)’다. 얼마 전 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적잖은 ‘발 품’을 들여야 했다. 병원·약국·금융기관 등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인터넷(http://www.yesone.go.kr)으로 손쉽게 소득공제 증빙자료들을 챙길 수 있다.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소득공제항목 자료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총11개 항목이다. 따라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사전에 체크해서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 연말정산의 지혜는‘미리미리’다. 연말정산을 고지식하게‘연말’에 시작하면 너무 늦다. 연말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모으는 일이 고작이다.
연말정산에 임박해서 준비하다 하면 아무래도 이것 저것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잡는다.”는 말처럼 연말정산은 일찍 준비할수록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다.
국민은행연구소 박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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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에서 모두 판매한다. 다만 모든 연금상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은 ‘연금신탁’, 증권회사는 ‘연금펀드’, 보험회사는 ‘연금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상품만 해당이 된다. 이를 통칭하여 ‘연금저축’이라고 한다.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장마저축은 1년 불입금액의 4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득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서둘러서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부터 장마저축의 소득공제를 폐지하려고 했던 정부가 직장인들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서 금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2012년까지만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음 연말정산의 지혜는 ‘바로 알기’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돈이 된다. 우선 정부의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200만원~4600만원은 17%에서 16%로,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낮아졌다. 다만 고소득층인 8800만원 이상은 종전대로 35%가 적용된다.
또 인적 공제의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으로 구분되었던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통일되었다.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그런데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면 한 해에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 연말정산의 지혜는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노훼어(Know Where)’다. 얼마 전 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적잖은 ‘발 품’을 들여야 했다. 병원·약국·금융기관 등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인터넷(http://www.yesone.go.kr)으로 손쉽게 소득공제 증빙자료들을 챙길 수 있다.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소득공제항목 자료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총11개 항목이다. 따라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사전에 체크해서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 연말정산의 지혜는‘미리미리’다. 연말정산을 고지식하게‘연말’에 시작하면 너무 늦다. 연말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모으는 일이 고작이다.
연말정산에 임박해서 준비하다 하면 아무래도 이것 저것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잡는다.”는 말처럼 연말정산은 일찍 준비할수록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다.
국민은행연구소 박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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