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규제 개혁법안 하원승인

내년 상원서 확정되면 대공황 후 최대 금융규제개혁

지역내일 2009-12-14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금융을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금융규제 개혁법안이 미 하원에서 승인됐다. 내년 초 연방상원에서도 승인되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금융비지니스는 대공황이후 최대의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 연방하원은 지난 11일 미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공황이후 가장 큰 폭으로 전면 개혁하려는 금융규제 개혁법안을 찬성 223대 반대 202표로 승인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전원 반대했고 민주당 하원의원 27명도 반대표를 던졌으나 사실상의 당파적 표결이었다. 전세계를 요동시킨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진 지 1년여만에 금융규제 개혁법안이 하원에서 승인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중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금융규제 개혁법안은 새해 연방상원 통과라는 관문을 한번 더 넘어야 한다.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광범위하고 단호한 규제감독 강화에 초점이 가 있다. 덩치가 너무 크거나 다른 기관과 상호 연관돼 있어 붕괴시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기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금융기관을 사전에 적발해 내겠다는 것. 특히 위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회사의 분할, 해산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금융보호국(CFPA)’을 신설해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신용대출(에쿼티 론)에 이르는 각종 소비자 금융에서 업체들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을 하지 못하게 감시, 규제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지난해 경제위기 속에서도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권이 보너스 잔치를 벌여 공분을 샀던 점을 중시, 업체 주주들에게 해당 회사 임원들의 급여에 대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무분별한 파생상품과 헤지펀드 등 그간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금융규제개혁법안이 내년초 연방상원에서도 승인돼 시행되면 미국내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감시와 감독, 규제를 받게 되고 신용카드, 모기지, 각종 대출 등 금융비지니스의 관행에 일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과도한 규제로 미국의 금융 비즈니스가 위축되고 신용경색과 소송사태 등 부작용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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