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시 시공사 선정은 조합결성 후에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등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시공사 선정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엔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할 경우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선정해야 한다.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명시돼지 않았던 것을 명확히 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한 것이다.
도입시기는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토록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의 혼란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당초 방침보다 6개월 더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공사 착수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제도운영과 관련한 경력인정 사항을 보완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요건을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 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와, 시험합격 이후 일정기간 근무해 실무경력을 갖출 경우 모두 인정토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간에 하자보수기간 상충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부칙도 개정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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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등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시공사 선정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엔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할 경우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선정해야 한다.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명시돼지 않았던 것을 명확히 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한 것이다.
도입시기는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토록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의 혼란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당초 방침보다 6개월 더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공사 착수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제도운영과 관련한 경력인정 사항을 보완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요건을 주택관리사보시험 합격 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와, 시험합격 이후 일정기간 근무해 실무경력을 갖출 경우 모두 인정토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간에 하자보수기간 상충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부칙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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