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탈세 집중조사<준규 기사 보완>

기재부 업무보고 ... 양도세중과제 손질

지역내일 2009-12-16 (수정 2009-12-16 오전 8:58:01)
정부가 내년에는 고소득자의 탈세에 적극적으로 손을 댈 계획이다. 또 완화된 양도세중과제도가 개선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재정부는 “고소득 전문직, 의료, 현금거래가 많은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의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세금 탈루혐의 사업자 상시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문직과 병원 등 280명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액 1253억원을 추징했다.
또 고소득자의 해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해 해외예금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리 대부업자와 불성실 신고혐의 학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미발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미발급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11일에 종료되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그동안의 성과,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 원칙에 맞게 지방세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의 예대율 감독 기준을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100% 이내 수준으로 강화하고 외환건전성 감독 대상도 향후 비은행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공정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다단계판매업자들이 허위 명목으로 설명회를 여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박준규 김상범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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