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김성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 169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30일 발표했다. 공개는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와 관청 게시판, 관보 등을 통해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날 “신상공개를 통해 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운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반발도 적지 않았다.
◇공개된 성범죄자=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부끄러운 어른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연령별로는 20대부터 60대까지 분포돼 있었고 평범한 회사원도 다섯명 중에 한명꼴에 달했다. 이날 명단에 오른 이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형이 확정된 300명에서 심사위가 고른 169명이다.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간(28%)과 성매수(16%), 강간 미수(12%), 영업적 매매춘 알선·강요·권유(9%) 등의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1%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이 19%로 뒤를 이었다. 자영업은 17%였으며 노동은 9%였다. 공무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3명도 포함돼 있었다. 나이별로는 30대가 38%로 앞자리를 차지했고 20대(28%), 40대(23%), 50대(8%), 60대 이상(3%) 순이었다. 남성이 163명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6명이었다. 한편 피해자의 연령은 16세∼18세 103명(42.5%), 13세∼15세 65명(26.9%), 13세미만 74명(30.6%) 등의 순이었다.
◇명단 결정과정= 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300명을 대상으로 언론인과 법조인, 학자 등으로 이뤄진 신상공개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했다. 이들 심사위원들은 형량과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을 고려해 170명의 최종 공개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과정에서 반발도 적지 않았다. 명단에 선정된 한 인사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으며 전직공무원인 공개대상자는 신상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이번 공개에서 일단 빠졌다.
◇가열되는 논란= 신상공개를 놓고 치열한 찬반 공방을 벌여온 여론은 이날을 전후해 정점에 달하는 분위기였다. 공개 하루전부터 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는 수천건의 의견이 밀려들었다. 네티즌의 상당수는 이번 공개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할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반면 적지 않은 수가 인권 침해론과 이중처벌론, 청소년 동시처벌론 등을 제기하며 반대의견을 폈다.
사회 각계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안주리 간사는 “공개반대론자들의 사고는 남성중심적 편향의 결과”라며 “좀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반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공개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여론몰이식의 공개는 곤란하다”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신중론도 제시됐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정당한 법 집행이니만큼 우선 지켜본다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같은 논란과는 별도로 신상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준 재판부가 이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움직임을 보여 결과에 따라 더 큰 파장도 예상된다. 또 주소지 불명으로 자신이 신상공개되는지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53명이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위원회 박우석 사무관은 “1년에 두차례 정도 공개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개 인원수는 지금보다 3배 가량 늘어난 500명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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