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재임대하거나 양도한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화성시와 함께 최근 동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 3167가구를 대상으로 불법 전대(재임대)·양도 행위를 조사해 불법거래가 의심된 102가구를 적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일 이틀간 국토부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동으로 임대주택 계약자 명부와 주민등록상 전출입 기록, 동사무소 확정일자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LH ‘사이버감시단’을 활용해 주요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서 총 52건의 불법 전대·양도 광고를 적발해 삭제 및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지난 11월 수도권 4개 지역(동두천 송내주공 1·2단지, 포천 송우주공 3단지, 화성태안 안화동마을 주공 9단지, 인천 삼산타운 주공 1단지)에서 최근 양도 승인된 공공임대아파트 296세대 중 임의로 67건을 선별해 임차권 불법양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54건(79%)이 불법 양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대상 4개 지역 평균 프리미엄이 약 8800만원으로 위 54세대 불법 양도로 총 47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전체 양도세대 중 약 79%가 불법 양도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위 4개 지역 전체 임대주택 불법양도로 약 50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익위가 이미 지난해 11월 관련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권고했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강화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라고 국토부에 권고 한 바 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불법입주 문제는 너무 과도하면 입주권이 제한되고, 너무 느슨하면 불법전대가 횡행해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전대·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기간 만료 후의 분양전환 우선 자격이 박탈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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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7일 화성시와 함께 최근 동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 3167가구를 대상으로 불법 전대(재임대)·양도 행위를 조사해 불법거래가 의심된 102가구를 적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일 이틀간 국토부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동으로 임대주택 계약자 명부와 주민등록상 전출입 기록, 동사무소 확정일자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LH ‘사이버감시단’을 활용해 주요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서 총 52건의 불법 전대·양도 광고를 적발해 삭제 및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지난 11월 수도권 4개 지역(동두천 송내주공 1·2단지, 포천 송우주공 3단지, 화성태안 안화동마을 주공 9단지, 인천 삼산타운 주공 1단지)에서 최근 양도 승인된 공공임대아파트 296세대 중 임의로 67건을 선별해 임차권 불법양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54건(79%)이 불법 양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대상 4개 지역 평균 프리미엄이 약 8800만원으로 위 54세대 불법 양도로 총 47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전체 양도세대 중 약 79%가 불법 양도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위 4개 지역 전체 임대주택 불법양도로 약 50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익위가 이미 지난해 11월 관련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권고했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강화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라고 국토부에 권고 한 바 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불법입주 문제는 너무 과도하면 입주권이 제한되고, 너무 느슨하면 불법전대가 횡행해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전대·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기간 만료 후의 분양전환 우선 자격이 박탈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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