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방거리 ‘도 문화마을 합의’ 논란

지역내일 2009-12-24 (수정 2009-12-24 오전 8:50:09)
제목 : 부천시 공방거리 ‘도 문화마을 합의’ 논란
부제 : 홍건표 부천시장 “김문수 지사와 합의”
경기도 “지사와 시장이 합의할 사안 아니다”

홍건표 경기 부천시장이 최근 “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조성중인 ‘공방(工房)거리’를 ‘경기문화마을’로 지정, 육성하기로 김문수 경기지사와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공방거리 조성을 둘러싸고 부천지역 내에서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문화마을 지정은 사실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와 만나 오는 2013년까지 3단계로 나눠 조성키로 했던 공방거리와 부천무형문화엑스포 행사장 일원을 경기문화지구로 지정해 ‘경기문화마을’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마을 지정은 원칙적으로 시장과 도지사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때문에 “도지사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발언을 했거나 시장이 과대포장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에 따르면 문화마을은 시·군에서 지구로 지정하되 1년 이내에 시·군에서 관리계획을 세워 경기도 승인받아야 지정이 완료된다. 특히 관리계획은 ‘경기도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승인받을 수 있다. 심사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이 통과하면 경기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문화마을이 최종 지정된다.
문화마을로 지정될 경우 도 조례에 근거해 도세(취득·등록세) 등 지방세의 50%를 감면받고 문화시설건립에 필요한 건축비 등을 융자할 경우 금리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파주 헤이리마을은 지난 2월 파주시가 지구지정을 했지만 지난 12월 18일에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이 어렵게 통과됐다”며 “위원들이 필요성에 공감해야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병국 부천시의원은 “말만 나왔을 뿐 공식적인 후속 절차가 없다”면서 “마치 합의가 끝난 것처럼 언론에 비공식적인 발언을 흘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경기도는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문화지구를 육성, 권장하겠다는 뜻을 전했을 것”이라며 “부천시가 예산확보 등을 위해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책임을 부천시에 돌렸다.
하지만 부천시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다”고 주장해 진실공방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한편 부천시 공방거리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총 사업비 26억2000여만원을 들여 부천시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방거리에 9채의 한옥을 짓고 이 가운데 7채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7명을 입주시켰다.
하지만 방문객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지난 12월 21일에야 예산 33억6748만원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김선환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공방거리는 찾는 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없이 건물 짓는 예산만 퍼붓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곽태영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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