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피해자 연금 99엔 日에 `분노''>

지역내일 2009-12-24
시민단체ㆍ누리꾼 "한국인 전체 우롱""청구권 살아있다 자인했다는 의미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강제 동원된 한국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인당 99엔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를 접하고 댓글을 달거나 블로그에 기사를 퍼나르면서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이들은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도 화폐가치 반영 없이 달랑 우리 돈 1천300원을 지급한 데 대해 하나같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이국언 사무국장은 "아직도 우리를식민지 노예로 아는 게 아닌가. 후생연금이라 임금보다 적은 금액일 거라 짐작했지만 99엔은 너무 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한일협정이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이번 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번에 후생연금을 지급한 건 협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일협정문서공개 소송을 맡았던 최봉태 변호사도 "1995년 일본 정부가 대만인의 비슷한 소송에 대해서는 120배로 환산해 지급해 놓고, 우리 국민을 희롱했다"며 "우리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연금 수당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일제시대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 대부분이 후생연금에 강제 가입됐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일본이 후생연금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99엔이라도 지급을 했다는 건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걸스스로 인정한 셈이므로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인터넷에서도 ''한국인 전체를 우롱했다''며 일본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글을 남긴 누리꾼 `사랑수''는 "그동안 미뤄왔던 징용자들에게 연금으로 99엔을 받아가라고 통보한 건 우리를 모욕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 `kwsori99''는 "독일이 유태인 학살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한 것과 비교할 때 일본의 행동은 너무 궁색하다"고 비난했다.yjkim84@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