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원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23일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뉴타운 대상지 23곳의 인근에 지어지는 공공·국민 임대주택 등에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 정비 방식으로 뉴타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23개 뉴타운 사업지구 내 이주 대상은 30만2172가구이며 오는 2012~2013년 이주대상 가구는 10만1436가구다. 나머지 20만736가구는 2014년 이후 이주가 시작된다. 도는 사업 초기 이주가 필요한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5579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가능자 4만4632가구, 자력 이주가 가능한 5만1225가구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같은 기간 공급될 8826가구의 영구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인 월평균 소득 272만원 이하 가구는 2012년 공급될 2만6218가구 등 매년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력으로 이주가 가능한 월 평균 소득 317만원 이상 가구는 인근에 공급되는 일반주택을 활용해 이주를 유도할 예정이다.
도는 뉴타운지구 내 주민의 이주대책을 서남부권(부천 광명 안양 군포 시흥), 서북부권(김포 고양), 동북부권(의정부 구리 남양주), 남부권(오산 평택)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김문수 경기지사는 23일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뉴타운 대상지 23곳의 인근에 지어지는 공공·국민 임대주택 등에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 정비 방식으로 뉴타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23개 뉴타운 사업지구 내 이주 대상은 30만2172가구이며 오는 2012~2013년 이주대상 가구는 10만1436가구다. 나머지 20만736가구는 2014년 이후 이주가 시작된다. 도는 사업 초기 이주가 필요한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5579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가능자 4만4632가구, 자력 이주가 가능한 5만1225가구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같은 기간 공급될 8826가구의 영구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인 월평균 소득 272만원 이하 가구는 2012년 공급될 2만6218가구 등 매년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력으로 이주가 가능한 월 평균 소득 317만원 이상 가구는 인근에 공급되는 일반주택을 활용해 이주를 유도할 예정이다.
도는 뉴타운지구 내 주민의 이주대책을 서남부권(부천 광명 안양 군포 시흥), 서북부권(김포 고양), 동북부권(의정부 구리 남양주), 남부권(오산 평택)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