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부양자 신용회복 채무감면

지역내일 2009-12-01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 60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으로 채무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채무감면대상은 종전 12개에서 22개로 대폭 늘어난다.
자산관리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는 추가 감면대상에 ‘7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시켜 이들에게도 원금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60세 이상 고령자’도 실질적인 채무감면 지원을 받게 된다.
‘3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자’를 추가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복지혜택도 늘어나게 된다.
공사는 지난 98년부터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연체채권을 사들여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30% 감면 후 8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107만 8000명을 지원했다.
지난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인에게는 추가로 원금을 20~3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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