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9일 예산부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내일 본회의에서 100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세법 개정안은 내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세제 개편안이 하루 늦게 통과되면 정책이 1년 늦게 집행될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2009년 분부터 적용키로 한 주택종합불입금 소득공제, 노인복지주택 종부세 면제 등 친서민 법안은 올해 공포되지 않으면 올해 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서 "하루 차이로 1년 시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자동폐지도 3년 연장하는 게 처리 안되면 내년 1월부터 폐지되는데 이 경우 교통세수 11조7천억원이 개별소비세로 전환징수되고 교통세수를 전입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특별회계 등 4개가 삭감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법인세도 내년 1월 이후 공포되면 동일한 회계 연도에 두 개의 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혼란을 막으려면 31일 오전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해 당일 관보에 게재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30일까지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이 통과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si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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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내일 본회의에서 100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세법 개정안은 내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세제 개편안이 하루 늦게 통과되면 정책이 1년 늦게 집행될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2009년 분부터 적용키로 한 주택종합불입금 소득공제, 노인복지주택 종부세 면제 등 친서민 법안은 올해 공포되지 않으면 올해 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서 "하루 차이로 1년 시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자동폐지도 3년 연장하는 게 처리 안되면 내년 1월부터 폐지되는데 이 경우 교통세수 11조7천억원이 개별소비세로 전환징수되고 교통세수를 전입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특별회계 등 4개가 삭감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법인세도 내년 1월 이후 공포되면 동일한 회계 연도에 두 개의 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혼란을 막으려면 31일 오전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해 당일 관보에 게재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30일까지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이 통과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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