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비과세 상품이 유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펀드엔 세금이 매겨지면서 환매세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녹색금융상품도 비과세 = 비과세 상품이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시한을 2012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 생계형저축와 비과세 조합 등 예탁금 중복가입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녹색펀드와 녹색예금, 녹색채권의 배당소득세과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반면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혜택은 없어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이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금융기관 대출금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빌린 것까지 포함된다. 월세도 지급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가 2011년까지 2년간 연장된 대신 공제규모는 줄었다. 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고 20%이상 공제해주던 것을 25%로 5%p 올려잡았다.
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화에 앞서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등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약공제를 적용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매기는 가산세를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법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초과될 경우엔 근로자에게도 1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소금융재단과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한도가 소득금액의 5%(개인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에너지 다소비품목인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5%가 매겨진다.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 감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3년만기와 5년만기 보유시엔 현행 30%에서 각각 40%와 50%로 감면율이 확대된다. 감면한도 역시 연 1억원에서 2억원(5년간 3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자·중소기업 세제혜택만 유지 = 소득세율은 예정대로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1%p씩 추가 인하된다. 그러나 8800만원 초과 구간은 2011년까지 35%로 유지된다.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인하 역시 2년 유보됐다.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유지키로 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내년부터 단계별로 시행된다.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 증여할 때 세금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1년 연장해 가업승계가 쉽게 만들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최고 500만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공장 지방이전 혜택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은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연장된다. 공제율은 7%로 낮아진다.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시엔 양도세 과세특례를 2012년까지 연장하고 요건도 완화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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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상품도 비과세 = 비과세 상품이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시한을 2012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 생계형저축와 비과세 조합 등 예탁금 중복가입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녹색펀드와 녹색예금, 녹색채권의 배당소득세과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반면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혜택은 없어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이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금융기관 대출금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빌린 것까지 포함된다. 월세도 지급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가 2011년까지 2년간 연장된 대신 공제규모는 줄었다. 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고 20%이상 공제해주던 것을 25%로 5%p 올려잡았다.
부동산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화에 앞서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등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약공제를 적용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매기는 가산세를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법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초과될 경우엔 근로자에게도 1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소금융재단과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한도가 소득금액의 5%(개인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에너지 다소비품목인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5%가 매겨진다.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 감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3년만기와 5년만기 보유시엔 현행 30%에서 각각 40%와 50%로 감면율이 확대된다. 감면한도 역시 연 1억원에서 2억원(5년간 3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자·중소기업 세제혜택만 유지 = 소득세율은 예정대로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1%p씩 추가 인하된다. 그러나 8800만원 초과 구간은 2011년까지 35%로 유지된다.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인하 역시 2년 유보됐다.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유지키로 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내년부터 단계별로 시행된다.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 증여할 때 세금을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1년 연장해 가업승계가 쉽게 만들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최고 500만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된다.
◆공장 지방이전 혜택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은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연장된다. 공제율은 7%로 낮아진다.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시엔 양도세 과세특례를 2012년까지 연장하고 요건도 완화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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