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타결 … 1월 9일 장례식

지역내일 2009-12-30 (수정 2009-12-30 오후 1:49:52)
올해 초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문제가 해를 넘기기 전 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345일 만이다.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는 30일 용산 4구역 재개발조합 측과 보상협상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미뤄져 왔던 사망자의 장례식을 내년 1월 9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가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액수는 비공개나 3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으며, 양측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유족과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액수는 비공개하기로 했으나 3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과문 등의 형태로 유족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명이 점거농성을 벌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이 진압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참사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1년 가까이 희생자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경찰 강제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진상 규명 및 보상 등을 요구해 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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