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압박에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

서울고법

지역내일 2009-12-07
퇴사 압력이나 잦은 원거리 인사 발령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는 엘지전자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판정을 받은 A(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도급업체로 옮길 것을 종용하고, A씨의 근무 평정을 낮게 줘 잦은 원거리 전보 명령을 내린 것이 인정된다”며 “A씨의 질환은 꼼꼼한 성격에 강한 업무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는 취약한 요인이 있지만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해서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령 A씨에 대한 인사 명령이 정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 급여는 사용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엘지전자는 2002년 10월 전화상담 업무를 외주로 전환하기로 하고 A씨에게 엘지전자를 퇴사하고 외주회사로 옮길 것을 권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기존 업무와 상관없는 자재실 보조 업무 등을 맡겼다. 그 후 2003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수개월 단위로 수원, 구미, 대전, 서울, 부산 등으로 발령을 냈고 A씨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3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결국 A씨는 2007년 8월 우울증 및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증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1심 법원도 “A씨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하지 않았고, 병이 생긴 것도 개인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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