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조는 자체 재정으로 전임자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전임자를 상한선 이하로 축소할 수밖에 없다. 사측도 (노조의 재정확충을 위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서 오는 7월부터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대신 도입될 타임오프제의 영향에 대해 “노사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타임오프제가 노조나 경영계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노사 모두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임엔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타임오프제가 노사관계 지형을 바꿀 전망이다. 앞으로 당분간 노사간 줄다리기는 사용자에게 유리하다. 임 장관은 “타임오프제는 (노조보다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운영재량권이 많은 제도”라고 했다. 노조간부는 이 제도에 따라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을 할 경우에만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면제해 유급처리를 받을 수 있다.
노사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심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간부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상활동은 제약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설명이나 파업을 위한 투표 등 사용자와의 갈등 행위는 근로시간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연대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무임금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의 공통이해관계가 없는 노조 내부 회의나 조합원 경조사에 참여하는 활동도 타임오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동부 노사갈등법제과 관계자는 “노조 정책을 설명하는 현장순회방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다”며 “모호한 내용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노동계가 안간힘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노조간 연대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특히 전임자를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 노조들이 업종별·지역별 초기업노조를 출범시키고, 조합원을 늘일 수 있다.
별도의 전임자를 두기 어려운 노조들이 산업안전 근로기준 등 전문적인 노조활동가를 채용해 전임활동을 맡길 수 있다. 상급단체 자격으로 대각선 교섭을 벌일 수도 있다. 한국노총 부천지부 김준영 의장은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로 교섭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별노조나 지역노조로 전환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전임자 급여 금지에 따라 자주성을 강조하는 노조도 늘어난다. 사용자나 정부 지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정적 시각으로 이른바 ‘어용 집행부’는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업체 노조 한 대의원은 “오래 활동한 노조간부일수록 조합원보다 사용자 눈치를 본다”며 “전임자 급여 금지로 노조가 위축되겠지만, 사측의 지배 개입을 막고 단결을 강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사간 상생을 모색하는 노조도 늘어난다. 전임자 확보를 위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다. 업무교육이나 직업능력향상훈련, 산업안전보건분야 등은 최근 노조들도 참여의지가 높은 활동분야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시간총량으로 정한 전임자제도
■ 타임오프란
‘타임오프(time-off) 제도’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금지하는 대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통해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임자는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도 타임오프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노조법상 노조관리업무는 △서류비치 △총회 △대의원회 △투표 △임원선거 회계감사활동 △회계결산 공표 △행정관청 자료제출 등이다.
타임오프는 전임자를 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분할하거나 통합해 사용할 수 있고 인원수로 환산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상 한달 임금지급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하면 노사간 타임오프를 월 209시간으로 정할 경우 1명의 전임자가 가능하다. 노사가 타임오프를 418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2명의 전임이 가능하고, 314시간으로 정하면 전임 1명과 반전임 1명을 둘 수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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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서 오는 7월부터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대신 도입될 타임오프제의 영향에 대해 “노사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타임오프제가 노조나 경영계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노사 모두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임엔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타임오프제가 노사관계 지형을 바꿀 전망이다. 앞으로 당분간 노사간 줄다리기는 사용자에게 유리하다. 임 장관은 “타임오프제는 (노조보다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운영재량권이 많은 제도”라고 했다. 노조간부는 이 제도에 따라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을 할 경우에만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면제해 유급처리를 받을 수 있다.
노사는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심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간부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상활동은 제약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설명이나 파업을 위한 투표 등 사용자와의 갈등 행위는 근로시간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연대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무임금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의 공통이해관계가 없는 노조 내부 회의나 조합원 경조사에 참여하는 활동도 타임오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동부 노사갈등법제과 관계자는 “노조 정책을 설명하는 현장순회방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다”며 “모호한 내용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노동계가 안간힘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노조간 연대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특히 전임자를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 노조들이 업종별·지역별 초기업노조를 출범시키고, 조합원을 늘일 수 있다.
별도의 전임자를 두기 어려운 노조들이 산업안전 근로기준 등 전문적인 노조활동가를 채용해 전임활동을 맡길 수 있다. 상급단체 자격으로 대각선 교섭을 벌일 수도 있다. 한국노총 부천지부 김준영 의장은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로 교섭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별노조나 지역노조로 전환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전임자 급여 금지에 따라 자주성을 강조하는 노조도 늘어난다. 사용자나 정부 지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정적 시각으로 이른바 ‘어용 집행부’는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업체 노조 한 대의원은 “오래 활동한 노조간부일수록 조합원보다 사용자 눈치를 본다”며 “전임자 급여 금지로 노조가 위축되겠지만, 사측의 지배 개입을 막고 단결을 강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사간 상생을 모색하는 노조도 늘어난다. 전임자 확보를 위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다. 업무교육이나 직업능력향상훈련, 산업안전보건분야 등은 최근 노조들도 참여의지가 높은 활동분야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시간총량으로 정한 전임자제도
■ 타임오프란
‘타임오프(time-off) 제도’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금지하는 대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통해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임자는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도 타임오프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노조법상 노조관리업무는 △서류비치 △총회 △대의원회 △투표 △임원선거 회계감사활동 △회계결산 공표 △행정관청 자료제출 등이다.
타임오프는 전임자를 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분할하거나 통합해 사용할 수 있고 인원수로 환산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상 한달 임금지급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고 하면 노사간 타임오프를 월 209시간으로 정할 경우 1명의 전임자가 가능하다. 노사가 타임오프를 418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2명의 전임이 가능하고, 314시간으로 정하면 전임 1명과 반전임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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