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지난달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과정에서 홍만표 당시 중수부 수사기획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인정되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봐 일부는 각하 처분하고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돼 죄가 안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진술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의 미국 주택 구입 사실 등 일부 브리핑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고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죄가 안된다고 처분했다.
결국 범죄 혐의를 일부 발견했으나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 가운데 수사 당시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 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형법에서 규정한 피의사실 공표죄를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반적으로 모든 죄에는 정당행위가 적용된다. 형법 20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있다. 검찰이 내세운 국민의 알권리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인격을 모욕적으로 훼손하는 피의사실 공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도 이를 감안해 수사사건 공보준칙에 분명히 한계를 두고 있다. 수사상황에 관한 사항,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는 문책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피의사실이 공표된 것으로 본 노 전 대통령 진술 외에도 1억원대 명품시계 보도 등이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이다.
황희석 변호사는 “당시 브리핑은 노 전 대통령의 인격을 침해하는 아주 악의적인 수준이었다”며 “이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 사이의 이익균형을 말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형법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인간의 행위를 다루는 명예훼손죄와는 다르다.
법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취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의 특성을 반영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한 것이다.
1989년 재벌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를 고발한 이문옥 전 감사관과 1996년 외압에 의한 감사 중단을 폭로한 현준희 전 감사원 공무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바로 구속했었다.
김남준 변호사는 “검찰이 자신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형법 126조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발인인 민주당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다는 계획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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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과정에서 홍만표 당시 중수부 수사기획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인정되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봐 일부는 각하 처분하고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돼 죄가 안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진술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의 미국 주택 구입 사실 등 일부 브리핑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고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죄가 안된다고 처분했다.
결국 범죄 혐의를 일부 발견했으나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 가운데 수사 당시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 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형법에서 규정한 피의사실 공표죄를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반적으로 모든 죄에는 정당행위가 적용된다. 형법 20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있다. 검찰이 내세운 국민의 알권리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인격을 모욕적으로 훼손하는 피의사실 공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도 이를 감안해 수사사건 공보준칙에 분명히 한계를 두고 있다. 수사상황에 관한 사항,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는 문책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피의사실이 공표된 것으로 본 노 전 대통령 진술 외에도 1억원대 명품시계 보도 등이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이다.
황희석 변호사는 “당시 브리핑은 노 전 대통령의 인격을 침해하는 아주 악의적인 수준이었다”며 “이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 사이의 이익균형을 말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형법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인간의 행위를 다루는 명예훼손죄와는 다르다.
법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취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의 특성을 반영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한 것이다.
1989년 재벌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를 고발한 이문옥 전 감사관과 1996년 외압에 의한 감사 중단을 폭로한 현준희 전 감사원 공무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바로 구속했었다.
김남준 변호사는 “검찰이 자신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형법 126조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발인인 민주당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다는 계획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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