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졸속 처리 논란

임 장관 해임안과 동시 처리 …개혁입법 취지 무색

지역내일 2001-09-04
‘돈세탁방지법’이 하루만에 상임위에서 본회의까지 이어져 통과되는 등 충분한 논의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과 돈세탁방지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여야 총무 합의에 의한 것으로 짜맞추기식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법안에 FIU의 계좌추적권 완화, 정치자금에 관한 한 혐의사항을 선관위에 알릴 것 등이 규정돼 있어 내용상으로 개혁입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3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돈세탁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는 등 진통을 겪었다.
조순형 의원은 법사위에서 “FIU의 계좌추적권을 대폭 완화한 것은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총무들이 합의한 것이므로 의결하자”고 맞섰다.
이에 천정배 의원 등은 “그리 급한 법이 아닌데 오늘 꼭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민주당 이상수 함승희 의원, 한나라당 최연희 김용균 최병국 이주영 윤경식 의원, 자민련의 이학원 의원 등은 이를 반대해 법사위에서 10대 3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조순형 천정배 의원은 성명을 내고 “돈세탁방지법이 졸속으로 처리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국민의 기대를 묵살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어 졸속 처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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