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감 승진을 앞둔 교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천 모 초등학교 A교장을 7일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부천교육청을 통해 A교장이 기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요청서를 받아 곧바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교장은 지난 8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징계위는 “당사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징계를 유보해 지금까지 금품제공 사실을 진정한 피해 교사와 비리 당사자 교장이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해왔다.
이 때문에 교육청의 도덕 불감증에 대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비난이 이어졌다.
도교육청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받은 경우 파면하고 200만원 이상 횡령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부패 공직자 처벌기준을 강화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원 곽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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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이날 부천교육청을 통해 A교장이 기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요청서를 받아 곧바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교장은 지난 8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징계위는 “당사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징계를 유보해 지금까지 금품제공 사실을 진정한 피해 교사와 비리 당사자 교장이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해왔다.
이 때문에 교육청의 도덕 불감증에 대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비난이 이어졌다.
도교육청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받은 경우 파면하고 200만원 이상 횡령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부패 공직자 처벌기준을 강화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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