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 : 기업 활동 단계별 규제분포
중소기업에 80%이상 배정됐던 병역특례인원이 대기업에 대폭 배정될 전망이다.
또 신기술인증제도·연료전지 중복인증제도가 통합·개선되고,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인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2대8의 비율도 배정됐었다. 하지만 올해 미소진율이 57%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녹색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우대 배정키로 했다.
시급하고, 중요성 있는 국가전략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10년 7월부터 적용된다.
또 보건신기술 및 전력신기술도 신기술통합인증요령에 따른 공동마크(NET)를 사용하고, 연료전지의 제품인증(가스안전공사, 70개 항목) 및 설비인증(에너지관리공단, 51개 항목) 검사항목 중 중복되는 43개 항목을 개선키로 했다. 인증 성격에 맞게 중복문항 분류 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키로 한 것.
연구개발비 분야에서도 중복 인증기준을 단일화하고 벤처인증제도와 이노비즈 인증 제도를 호환성 있게 운영한다.
신재생 기자재 분야의 경우 우선적으로 관세경감제도를 도입하고, 이달 말까지 중소 수출업체 개별 환급 지원을 위해 세관에 전담지원반을 설치키로 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시 대·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매칭기준을 적용해온 것은 세분화해 출자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패한 벤처기업인이 재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펀드에서 투자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벤처재기보증 운영시 평가결과에 대해 기업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활용의 자율성 강화,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 참여 확대,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 범위 완화, 나노제품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마련, 유해물질 시험·분석부담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 관련규정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18개 부처 소관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000여건에 이르는 기술규제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숨은 기술규제 및 재량권 과다, 기술개발 의욕 및 기업가 정신 저해, 환경변화 대응 미흡, 높은 진입장벽 및 시장고착화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에 80%이상 배정됐던 병역특례인원이 대기업에 대폭 배정될 전망이다.
또 신기술인증제도·연료전지 중복인증제도가 통합·개선되고,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인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2대8의 비율도 배정됐었다. 하지만 올해 미소진율이 57%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녹색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우대 배정키로 했다.
시급하고, 중요성 있는 국가전략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10년 7월부터 적용된다.
또 보건신기술 및 전력신기술도 신기술통합인증요령에 따른 공동마크(NET)를 사용하고, 연료전지의 제품인증(가스안전공사, 70개 항목) 및 설비인증(에너지관리공단, 51개 항목) 검사항목 중 중복되는 43개 항목을 개선키로 했다. 인증 성격에 맞게 중복문항 분류 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키로 한 것.
연구개발비 분야에서도 중복 인증기준을 단일화하고 벤처인증제도와 이노비즈 인증 제도를 호환성 있게 운영한다.
신재생 기자재 분야의 경우 우선적으로 관세경감제도를 도입하고, 이달 말까지 중소 수출업체 개별 환급 지원을 위해 세관에 전담지원반을 설치키로 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시 대·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매칭기준을 적용해온 것은 세분화해 출자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패한 벤처기업인이 재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펀드에서 투자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벤처재기보증 운영시 평가결과에 대해 기업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활용의 자율성 강화,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 참여 확대,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 범위 완화, 나노제품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증제도 마련, 유해물질 시험·분석부담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 관련규정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18개 부처 소관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000여건에 이르는 기술규제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숨은 기술규제 및 재량권 과다, 기술개발 의욕 및 기업가 정신 저해, 환경변화 대응 미흡, 높은 진입장벽 및 시장고착화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