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창간16주년 생활정치연구소 공동기획-이제는 생활정치다]8. 부동산·지역경제·생협과 생활정치
“보유세 강화 … 임대소득세 과세”
지역내일
2009-12-09
(수정 2009-12-09 오전 11:37:45)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재고 10% 이를 때까지 확대
우리 국민을 가장 괴롭히는 숙제 중의 하나는 부동산 문제이다. 집값이 올라도 내려도 또 전세금이 올라도 내려도 누구든 전전긍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라 가히 널뛰기를 반복해왔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최근 두 가지 중요한 상황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시장만능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붕괴가 일어나고, 이 경험을 통해 우리 주택에 잔뜩 낀 거품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서 2010년대부터 부동산 수요가 정체 내지 하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여건을 갖추게 됐다. 즉 부동산 거품의 연착륙을 위한 합의이다. 무엇보다 경기상황에 따라 들쭉날쭉 세제를 바꿀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으로서 부동산 세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핵심과제이다.
이와 함께 한 채의 여유주택을 세놓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공공기관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은 고가 전세주택부터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고 점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으로 이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 전체 주택재고의 10%에 이를 때까지 공공임대주택은 계속 늘려야 될 과제이다.
특히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 과정에서 서민을 쫓아내도록 방치할게 아니라, 오히려 서민주택을 확충하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쯤에는 임대료 보조제도도 시행한다는 목표로 시범사업에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 아래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생계지원의 일환이기도 하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 전 환경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 대통령 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4대강예산 서민에 돌려라”
지역 소비·중소기업 회생 지름길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면서 한편으로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급속하게 늘어나던 재래시장 지원예산이 이명박정부 들어서 급감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4대강사업 때문에 다른 예산은 쉬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내년에 책정하겠다는 4대강예산 8조6000억 원 중에 통상적인 강 정비사업예산 5000억 원을 제외한 8조1000억 원을 지역경제를 위해 배정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4년간 7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로 인해서 지방에는 4년간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50조 원에 이르는 돈줄이 막히게 되었다. 지역불균형을 더욱 부추기는 지방소비세 신설안은 당장 폐기해야 하고, 감세를 철회하고 기왕의 교부금을 회복해야 한다.
4대강예산 중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8조1000억 원이면 고등학교 전체 무상교육과(2조 원), 5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과(2조1000억 원), 6분위까지 대학등록금을 차등지원해서(3조4000억 원) 지금 당장 서민 중산층의 양육·교육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서민중산층지원을 하면 지역의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다.
또한 8조1000억 원을 가지면 지역에 교육·복지·고용·생태·안전 등에 관련된 연봉 2000만 원의 상시적이고 안정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40만개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안정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지역의 자영업자 과잉경쟁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 중소기업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힐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된다.
4대강사업은 지역에 일자리효과와 소득창출효과가 사회서비스사업에 비해 30%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지역 상품을 10% 밖에 취급하지 않고 일자리는 재래시장의 30% 밖에 흡수하지 못한다.
서울로 돈이 올라가는 4대강사업 대신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부자에게 용돈 주는 감세 대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변호사
- 대통령 비서실 국민참여수석
“생협과 사회적 기업 자리매김 필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려면 지역과 생활 현장에서 자립과 자치의 기초 를 다지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현재 시민사회의 자발적 영역을 기반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생활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가진 의미와 역할은 크다.
우리나라 생협은 20여년의 역사를 통해 200여개 조직과 4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며, 1997년 IMF 경제위기를 통해 등장한 사회적 기업에는 250여개 단체들이 인증을 받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생협과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경제의 주요 활동 주체이자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를 함께 생산해 내는 주요 파트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 영역이 지역자립 및 사회통합의 실현과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별로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를 만들고 이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책임구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협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어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 온 국내 생협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생협과 사회적 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물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반 성장을 돕고 지역 순환의 자립 경제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유통거리를 단축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먹는 것이 정치다’라고 할 만큼 안전한 먹을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관련해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관련 분야에서 자율적 활동의 경험을 축적해 온 생협과 사회적 기업은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또 내년 1월까지 전국 모든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학교급식법’ 역시 미래세대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지자체 별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여 직영급식 기간 연장과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사회적 기업 형태로 만들어 운영해 볼 수 있다.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소장
- 풀뿌리자치연구소 운영위원
- 과천마을신문 발행인.
- 전 한양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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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을 가장 괴롭히는 숙제 중의 하나는 부동산 문제이다. 집값이 올라도 내려도 또 전세금이 올라도 내려도 누구든 전전긍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라 가히 널뛰기를 반복해왔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최근 두 가지 중요한 상황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시장만능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붕괴가 일어나고, 이 경험을 통해 우리 주택에 잔뜩 낀 거품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서 2010년대부터 부동산 수요가 정체 내지 하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여건을 갖추게 됐다. 즉 부동산 거품의 연착륙을 위한 합의이다. 무엇보다 경기상황에 따라 들쭉날쭉 세제를 바꿀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으로서 부동산 세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핵심과제이다.
이와 함께 한 채의 여유주택을 세놓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공공기관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은 고가 전세주택부터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고 점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으로 이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 전체 주택재고의 10%에 이를 때까지 공공임대주택은 계속 늘려야 될 과제이다.
특히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 과정에서 서민을 쫓아내도록 방치할게 아니라, 오히려 서민주택을 확충하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쯤에는 임대료 보조제도도 시행한다는 목표로 시범사업에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 아래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생계지원의 일환이기도 하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 전 환경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 대통령 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4대강예산 서민에 돌려라”
지역 소비·중소기업 회생 지름길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면서 한편으로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급속하게 늘어나던 재래시장 지원예산이 이명박정부 들어서 급감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4대강사업 때문에 다른 예산은 쉬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내년에 책정하겠다는 4대강예산 8조6000억 원 중에 통상적인 강 정비사업예산 5000억 원을 제외한 8조1000억 원을 지역경제를 위해 배정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4년간 7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로 인해서 지방에는 4년간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50조 원에 이르는 돈줄이 막히게 되었다. 지역불균형을 더욱 부추기는 지방소비세 신설안은 당장 폐기해야 하고, 감세를 철회하고 기왕의 교부금을 회복해야 한다.
4대강예산 중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8조1000억 원이면 고등학교 전체 무상교육과(2조 원), 5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과(2조1000억 원), 6분위까지 대학등록금을 차등지원해서(3조4000억 원) 지금 당장 서민 중산층의 양육·교육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서민중산층지원을 하면 지역의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다.
또한 8조1000억 원을 가지면 지역에 교육·복지·고용·생태·안전 등에 관련된 연봉 2000만 원의 상시적이고 안정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40만개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안정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지역의 자영업자 과잉경쟁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 중소기업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힐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된다.
4대강사업은 지역에 일자리효과와 소득창출효과가 사회서비스사업에 비해 30%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지역 상품을 10% 밖에 취급하지 않고 일자리는 재래시장의 30% 밖에 흡수하지 못한다.
서울로 돈이 올라가는 4대강사업 대신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부자에게 용돈 주는 감세 대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변호사
- 대통령 비서실 국민참여수석
“생협과 사회적 기업 자리매김 필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려면 지역과 생활 현장에서 자립과 자치의 기초 를 다지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현재 시민사회의 자발적 영역을 기반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생활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가진 의미와 역할은 크다.
우리나라 생협은 20여년의 역사를 통해 200여개 조직과 4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며, 1997년 IMF 경제위기를 통해 등장한 사회적 기업에는 250여개 단체들이 인증을 받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생협과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경제의 주요 활동 주체이자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를 함께 생산해 내는 주요 파트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 영역이 지역자립 및 사회통합의 실현과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별로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를 만들고 이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책임구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협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어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 온 국내 생협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생협과 사회적 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물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반 성장을 돕고 지역 순환의 자립 경제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유통거리를 단축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먹는 것이 정치다’라고 할 만큼 안전한 먹을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관련해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관련 분야에서 자율적 활동의 경험을 축적해 온 생협과 사회적 기업은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또 내년 1월까지 전국 모든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학교급식법’ 역시 미래세대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지자체 별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여 직영급식 기간 연장과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사회적 기업 형태로 만들어 운영해 볼 수 있다.
정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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